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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구 총장 횡령 기소… 세종대 "사립대학 소송경비 집행 원칙에 부합하게 지출했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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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웃짤닷컴 작성일 18-05-30 14:16 조회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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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구 총장 횡령 기소… 세종대 "사립대학 소송경비 집행 원칙에 부합하게 지출했다" 반박

검찰이 교비 횡령 혐의 등으로 신구 세종대 총장을 불구속 기소한데 대해 세종대가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는 교비 8억여 원을 학교 관련 소송 비용 등으로 전용한 혐의로 신구 세종대 총장을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 총장이 지난 2012년 9월부터 작년 9월까지 교비 회계에서 8억8000만원을 빼내 세종대 학교법인인 대양학원의 교직원 임면 관련 소송, 학교 시설 공사 소송 등에 사용해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세종대는 30일 "관련 소송이 대학의 교육용 재산과 관련된 대학 고유 업무이고 법인과는 무관해 소송비용은 교비에서 지출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세종대는 특히 소송 비용 지출이 교육부의 '사립대학 소송경비 집행 원칙'에 부합하고, 법률전문가 자문도 받았다고 했다.

문제가 되는 소송은 ▲대학의 교육용 자산인 박물관 유물(3500억원 가치 추정) 인도 소송 ▲기숙사 신축과정에서 선정된 사업자가 지불해 교비로 편입된 입찰보증금 10억 원 반환 소송 ▲대학 구입 건물을 강의실·학생 동아리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명도소송 등이다.

세종대는 "유물관련 소송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해 박물관 유물을 빼앗기지 않았고, 소중한 학교 교육용 자산을 모두 지켰다"며 "뿐만 아니라 학교 건물 명도소송에 승소해 현재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입찰보증금 10억원 등 수십억 원의 교비 지출을 막아 대학 재정에 큰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교육부의 사립대학 소송경비 집행 원칙과 달리 어떤 소송비용이든 교비지출이 안 된다고 전제하고 그 지출을 총장 개인의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한 것"이라며 "이는 교비지출의 허용범위를 (검찰이)오해한 것이고 법원에서 바로 잡힐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세종대는 아울러 "신구 총장은 재임 6년간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 경우가 전혀 없었고 오로지 대학 발전에만 매진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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