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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연10% 수익에 사회초년생 몰려 피해…업계 "우리를 법으로 규제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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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웃짤닷컴 작성일 19-10-20 14:33 조회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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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개인 간 거래 금융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며 상대적으로 비대면·온라인 이용이 쉬운 청년층으로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유토이미지
▲ P2P(개인 간 거래) 금융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며 상대적으로 비대면·온라인 이용이 쉬운 청년층으로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유토이미지

P2P(개인 간 거래) 금융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며 상대적으로 비대면·온라인 이용이 쉬운 청년층으로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대해 P2P금융업계는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협회를 하나로 합치고, 금융당국과 P2P금융법 세부사항을 논의하는 등 법의 굴레를 자처하는 모습이다.

P2P금융은 온라인을 통해 개인간 대출과 투자를 연결하는 서비스다. P2P금융업체는 투자금을 모아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준 뒤, 원금과 이자를 받아 투자자에게 되돌려주고 중계수수료를 받는 영업방식으로 운영된다.

P2P금융 시장 규모 금융감독원
▲ P2P금융 시장 규모/금융감독원

P2P시장 규모는 2016년 6289억원에서 2018년 4조7660억원으로 커진 뒤, 올해 6월 기준 6조2522억원 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성장규모 만큼 피해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P2P대출피해 관련 사건 피해자는 1만8421명으로 피해금액만 1682억 원에 이른다.

◆P2P금융 피해자 절반 이상 20·30대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크라우드펀딩 명목으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투자자를 모집한 P2P업체 대표 A씨와 운영자 B씨가 구속됐다. 이들은 주유소 사업체에 투자하면 연 10%이상 고수익을 내는 상품을 판매한 뒤 투자원금과 수익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P2P금융 피해자 연령별 현황 권익위원회 2018
▲ P2P금융 피해자 연령별 현황/권익위원회(2018)

문제는 피해자 대다수가 20 30대 청년층이라는 것. 이들에 따르면 피해규모는 220억, 피해자수는 800여명에 달한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1200억원 규모로 사기를 친 업체 사람들이 모여 업체 이름을 바꿔 사기를 쳤다"며 "상대적으로 비대면·온라인 이용이 높은 청년층의 피해가 두드러졌다"고 말했다.

권익위원회에 따르면 P2P금융 피해 민원인의 연령은 30대(42.0%), 40대(32.6%)가 가장 많고, 20~40대가 전체의 84.6%를 차지했다.온라인 이용과 소액투자가 가능한 P2P금융의 특성에 따라 청년층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우리를 법으로 규제해달라"

이에따라 P2P금융업계와 재계는 'P2P금융제정법'의 조속한 의결을 주장하고 있다. P2P금융이 제1금융권의 저금리와 제2금융권의 고금리 사이에서 대안적 금융으로 활용될 수 있음에도, 사기 횡령 등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면서 P2P금융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으로 운영되고 있어) P2P업체에 대한 정보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금융당국도 알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투자자에게 안전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라도 업체의 건전성과 통계를 관리할 수 있는 장치(법안)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P2P금융업계는 연내 중 둘로 나뉘어진 한국P2P금융협회와 마켓플레이스협의회를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준비위원회'로 합칠 계획이다. P2P금융제정법에 따르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의 업무 질서를 유지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를 설립한다'고 명시 돼 있다. 위원회는 가입된 모든 P2P금융업체를 1차적으로 관리한다.

금융당국도 지난 17일 P2P금융업계와 비공식 간담회를 열고 시행령 등 세부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P2P금융업계는 ▲수수료 부과 자율성 확보 ▲연계투자와 연계대출 불일치 금지 예외 인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겸영·부수업무 허용 ▲계약 체결시 비대면 전자식 방식 허용 ▲원리금수취권 양도 허용범위 확대 ▲사모펀드와 증권사, 여신전문금융업자 등 모든 금융기관의 투자 허용을 요구했다.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법을 마련하되, 수수료 한도와 겸영 부수업무 허용 등에 관한 자율성을 확보해달라는 설명이다.

한편 지난달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P2P금융 제정법(온라인투자연계업법)은 현재 국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다. P2P금융 제정법은 업체의 최저자본금을 5억원으로 늘려 건전성을 강화하는 내용 외에도 ▲투자 정보 의무 공시 ▲투자자 보호 의무 강화 ▲내부통제 강화 ▲자금세탁방지법 적용 등 투자자 보호 장치가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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