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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리점에 판촉비용 전가' 한샘에 과징금 11억56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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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웃짤닷컴 작성일 19-10-13 17:51 조회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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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리점에 판촉비용 전가 한샘에 과징금 11억5600만원 부과

공정위, '대리점에 판촉비용 전가' 한샘에 과징금 11억5600만원 부과

가구업체 한샘이 대리점에 사전 협의 없이 판촉행사를 하고 비용을 일방적으로 떠넘긴 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샘이 대리점들과 사전 협의 없이 부엌과 욕실 전시매장과 관련한 판촉 행사를 하고 비용을 대리점주들에게 일방적으로 부담하게 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1억560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한샘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KB(부엌 및 욕실) 전시매장 판촉행사를 하면서 입점 대리점들과 판촉 시행 여부와 시기, 규모 및 방법 등을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행사를 하고는 관련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KB 가구는 주로 KB 대리점과 가구 종합 대리점인 '리하우스' 대리점과 그 제휴점 등을 통해 시중에 유통됐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전국에 300여개의 대리점이 KB 가구와 관련한 영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샘은 매년 KB 전시매장 판촉과 관련한 내부 계획을 수립하면서 입점 대리점에 대해 판촉 행사 참여를 의무화하고 사전에 의무 판촉액을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샘은 전시매장별로 입점 대리점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판촉을 결정하고 시행했으며 관련 비용은 월말에 입점 대리점들에 균등 부과했다.

대리점들은 어떤 판촉행사가 어떤 규모로 이뤄졌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한샘의 이 같은 행위는 대리점들에 이익 제공을 강요해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을 동시에 위반한 것으로 봤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2016년 말 시행된 대리점을 적용해 의결한 첫 번째 사례로서, 본사-대리점 간 판촉행사 때 대리점들과의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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