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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 시대..."은행도 개방형 모바일 플랫폼화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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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웃짤닷컴 작성일 19-10-13 12:15 조회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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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소속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지난 11일 한국금융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오픈뱅킹 시대, 한국 은행산업의 미래 라는 주제로 제9회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사진 좌측 아래부터 정유신 한국핀테크지원센터장,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 서근우 한국금융연구센터 연구소장, 정지만 상명대학교 교수 사진 뒷줄 좌측부터 한재준 인하대학교 교수,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송현도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정순섭 서울대학교 교수, 양성호 웰스가이드 개발대표, 김시홍 금융결제원 실장, 전재식 핀크 Finnq 본부장, 변창진 KEB하나은행 부장, 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KEB하나은행
▲ KEB하나은행 소속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지난 11일 한국금융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오픈뱅킹 시대, 한국 은행산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제9회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사진 좌측 아래부터) 정유신 한국핀테크지원센터장,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 서근우 한국금융연구센터 연구소장, 정지만 상명대학교 교수 (사진 뒷줄 좌측부터)한재준 인하대학교 교수,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송현도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정순섭 서울대학교 교수, 양성호 웰스가이드 개발대표, 김시홍 금융결제원 실장, 전재식 핀크(Finnq) 본부장, 변창진 KEB하나은행 부장, 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KEB하나은행

오픈뱅킹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은행도 개방형 모바일 플랫폼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KEB하나은행 산하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지난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오픈뱅킹 시대, 한국 은행산업의 미래'에서 전문가들은 오픈뱅킹이 구현되면 금융소비자에게는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해 금융상품에 대한 비교·선택을 수월하게 하는 장점을, 금융업자에게는 금융소비자 친화적인 서비스 제공과 신규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다. 전문가들은 또 오픈뱅킹의 활성화를 위해선 제공되는 데이터의 범위와 연결 방법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픈뱅킹이란 은행의 결제망을 핀테크 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으로,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하나로 모든 은행에 있는 계좌를 조회하고 출금·이체를 할 수 있다. 이달 중 은행권에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해 오는 12월께 전면 도입된다.

양성호 웰스가이드 개발부문 대표는 "오픈뱅킹은 금융정보의 공유를 의무화한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판매나 자문플랫폼을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이를 전제로 스크래핑 등 기존의 데이터 연결방법을 제한할 경우 일부 서비스의 중단, 신규개발 중단과 같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며 "금융업계에서 공동 운용하는 오픈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의 경우에도 '공동'이라는 속성 때문에 제공 데이터의 범위를 최소화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단순 조회, 계좌이체 등 비교적 간편한 개인금융 서비스에서는 오픈 API에서 제공되는 정보 정도로 충분하지만 맞춤형 개인자산 관리 같은 전문적 서비스를 구현하려면 더욱 상세한 데이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사가 고객의 이동 경로를 따라 개별 API를 연결해 채널을 확보하고 개방형 혁신을 주도해 나가는 전략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픈뱅킹 시대를 맞아 은행이 개방형 플랫폼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시홍 금융결제원 신사업개발실장은 "오픈뱅킹으로 은행·인터넷은행·빅테크업계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주거래은행 개념이 약화되면 고객 이탈, 은행 수익성 악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은행들의 조회 및 이체, 펌뱅킹 수수료 체계의 전반적인 인하가 불가피하며 은행도 개방형 플랫폼 사업자로 변신을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김 실장은 각 은행의 모바일 앱을 고도화하고, 사용자 경험·사용자 환경(UX·UI)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면서 오픈뱅킹에 최적화된 전산시스템과 조직·인력을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은행 자체 API의 개방 범위를 전략적으로 결정하고, 핀테크업체의 인수합병(M&A) 및 지분투자 확대도 모색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픈뱅킹 서비스를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 정보 관련 법률 또한 전반적으로 재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픈뱅킹을 통한 신규사업을 허용하기 위해선 ▲은행 등 고객정보 보유기관의 제3자업자에 대한 API공개 및 정보제공의무의 규정 ▲고객의 정보이동권의 규정 ▲제3자업자의 고객정보 접근 및 이용의 규정 ▲은행업 등 금융업과의 관계에 대한 법률상 규정이 명확히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유럽연합(EU)의 PSD2와 GDPR, 일본의 2017년 은행법 개정사례를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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