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유아 보호 장구 장착 의무화' 했더니… 유치원 현장학습만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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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유아 보호 장구 장착 의무화' 했더니… 유치원 현장학습만 줄어
한국교총, 유치원 교원 1514명 설문조사
- ▲ 한국숲유치원 울산지회(지회장 서광희) 유치원생들이 지난달 30일 오전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선바위공원에서 열린 녹색지원사업 숲 체험놀이 행사에서 신난 달리기 놀이를 하고 있다. /뉴시스
차량 내 '유아보호용장구 장착 의무화' 법 시행에 따라 유치원들의 현장 체험학습이 대거 축소되거나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차량용 유아보호용장구 개발 전까지 법률 적용 유예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3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가 9월24일~10월7일까지 전국 유치원 교원 1514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1%는 '유아보호용장구 의무화 실시로 1학기 현장체험학습이 취소·축소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64.7%는 '2학기 현장체험학습 취소·축소 예정'이라고 답했다.
유치원 교원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점으로는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이 용이하지 않은 점'(38.5%), '현장체험학습 버스 섭외의 어려움'(33.6%)을 꼽았다. 또 '현장체험학습 취소·축소로 인한 학부모 민원 속출'(15.1%), '교육과정 편성·운영 차질'(10.3%) 등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유치원 교원의 51.9%는 '유치원 현장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장체험학습 차질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청(혹은 교육부)으로부터 적절한 조치를 안내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문제 해결방안(복수응답)에 대해 유치원 교원들은 '조속한 유아보호용장구 개발 및 개발 전까지는 법률 적용 유예'(86%), '유아보호용장구 장착의 편리성·용이성 강화'(78.5%)를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교총은 "체험학습 시 보호장구 미착용 단속은 당장하면서 버스의 유아보호용장구 장착 의무는 유예하는 등 현실을 무시한 법 적용으로 유치원 교원들의 어려움이 크다"며 "도로굑통법 제50조 제1항 적용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등 정부의 신속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보급되고 있는 유아보호용장구는 전세버스에 탈부착이 어렵고, 특히 대다수 전세버스에 설치된 2점식 좌석안전띠(시트 벨트)에 장착할 수 있는 18kg 초과 유아용 보호장구는 개발조차 안 돼 있다"며 "조속한 장구 개발 등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해 9월28일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차량 내 영유아 보호용장구 장착과 착용이 의무화됐다. 하지만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전세버스 등의 유아보호용장구 장착을 2021년 4월24일까지 유예해 법령 간 내용이 상충되면서 전세버스들이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유아보호용장구 장착을 꺼리는 상황이다.
일부 시도교육청은 유아보호용장구를 일괄 구입해 대여하는 등 지원하고 있지만 역부족이어서 체험학습 차질 사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기준 국공립유치원의 통학버스 보유율은 17.7%에 불과해 전세버스 의존율이 높다.
교총은 "설문조사 결과 유치원 교원들이 불가피하게 현장체험학습을 취소·축소할 만큼 큰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정부는 부처 간 협의를 통한 법 적용 유예, 2점식 좌석안전띠에 장착이 쉬운 KC 인증 유아보호장구 개발, 유치원에 전용버스 지원 강화 등의 대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