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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의무상환 체납, 연간 1.7만명…206억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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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웃짤닷컴 작성일 19-10-12 12:54 조회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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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의원실
▲ 유승희 의원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의무상환 체납자가 연간 1만7000명, 체납액은 20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제도 미상환율은 9.7%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은 일정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상환이 유예되는 소득연계방식의 학자금대출로, 2010년 도입되어 올해 10년차를 맞은 제도다. 취업 후 일정기준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기준소득 초과분의 20%를 국세청을 통해 원천징수하게 되는데, 2019년 귀속 상환기준소득은 총급여 2080만원에 해당하는 1243만원(근로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 등 공제 후 금액)이다.

이번 통계는 경제활동을 하는 채무자 수가 늘고 있고, 이에 따라 의무상환 대상자와 체납자도 늘고 있다는 것이라고 유 의원실은 해석했다.

유 의원실은 체납이 발생하는 주요 요인은 상환기준소득이 너무 낮다는 점과,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의무상환이 시작되기 때문에 청년이 갑작스럽게 실직·폐업 등으로 소득이 단절된 경우 상환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점 등을 꼽았다.

유승희 의원은 "청년실업률이 7.2%로 여전히 높고, 청년 창업 지속률이 약 23.4%밖에 되지 않는 등 청년들의 취업이나 창업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의무상환 방식을 지속하면, 청년체납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18년도 기준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이자율은 2.2%이다. 의무상환이 체납됐을 경우에는 첫 달 3%, 이후 5개월 동안은 1.2%씩 6%로 총 9%까지 연체가산금이 붙는다.

유 의원은 ""중은행 예금 금리도 채 2%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학자금대출 이자율과 연체가산금 비율이 너무 높다"며 "학자금 대출 금리를 낮추거나 소득구간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과 실직이나 폐업을 했을 경우 상환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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