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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특정 언론사들에 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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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웃짤닷컴 작성일 19-09-20 10:57 조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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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청 전경
▲ 양산시청 전경

양산시가 언론사 운영 규정을 통해 특정 언론사에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이 19일 제기됐다.

시에선 '양산시정 취재언론사 운영 규정'을 통해 취재 언론사의 대상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해 특정 언론사만 시청 출입기자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운영 규정 제2조의 적용대상 중 제2항을 보면 '주간지, 인터넷언론: 양산에 소재를 둔 A신문, B신문, C신문, D신문, E신문에 한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주간지 및 인터넷언론의 적용대상에 A, B, C, D, E 등 총 5개 언론사만 출입기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신생 업체의 경우 일부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른 시·군의 출입기자 등록기준을 보면 소재지, 한국ABC협회의 발행부수 등 객관적 잣대를 활용해 출입기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양산시처럼 특정 언론사를 열거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도 양산시와 같은 사례를 "처음 듣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양산시에서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생활권을 아우르는 지역의 특성 탓에 범위를 좁혔을 뿐 특혜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 특성상 부산, 울산, 경남이 모두 생활권이라서 출입기자 수가 너무 많다"면서 "특정 언론사에 특혜를 주거나 언론사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목적으로 제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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