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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방콕발 아시아나 출발 지연, 소송으로 번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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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웃짤닷컴 작성일 19-09-19 21:00 조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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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승객들에게 제공한 바우처. 오프라인에서만 쓸수 있고 양도가 불가능한 등 제약이 많다. 제보사진
▲ 아시아나항공이 승객들에게 제공한 바우처. 오프라인에서만 쓸수 있고 양도가 불가능한 등 제약이 많다. /제보사진

지난 13일 태국 방콕발 아시아나 여객기 결함으로 피해를 입은 탑승객들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단체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당시 태국 방콕발 아시아나항공 OZ742편 여객기에 기체 결함이 발생해 탑승 예정이던 500여 명의 승객들이 현지에서 발이 묶였다. 추석을 앞두고 한국으로 돌아가 명절을 쇠려던 승객들은 '기체 결함'으로 귀국하지 못한 것.

결국 13일 오전 3시 40분 방콕 수완나품 공항을 출발할 예정이던 아시아나항공은 당초 예정시간보다 22시간 늦은 다음날(14일) 오전 1시 40분에 대체기를 투입했다.

문제는 아시아나항공이 이번 사고와 관련해 탑승객에게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탑승객들은 대체기 투입 시기를 아시아나항공측이 아닌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아시아나항공 OZ742편을 탑승할 예정이었던 승객들은 단체 소송에 나설 것으로 파악됐다. 승객들은 아시아나항공이 여객기 지연에 따른 불편함에 부적절하게 대응했으며, 사후 대처도 미흡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추진 중인 법무법인 덕수의 김지혜 변호사는 "다음주 월요일까지 소장을 전부 모을 계획이다. 1인당 70만원 정도의 보상금을 생각 중이긴 하나 결정된 사안은 아니다"며 "밤새 어떠한 통보도 없이 기다리게 한 점, 지나치게 먼 호텔에 방 배정까지 늦게한 것, 호텔에서 병까지 옮는 등 여러 피해사례들을 모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항공사들은 관행적으로 연착이나 결항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왔다"며 "그러나 최근에는 항공사를 대상으로 한 집단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여럿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이번 항공 지연 보상안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이용 시에만 사용 가능한 50달러짜리 'TVC' 쿠폰 2장(이코노미좌석 기준)을 제공했으며 아직까지 추가적인 보상안은 계획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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