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위반 상장법인 39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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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웃짤닷컴
작성일 19-09-1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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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위반 비상장법인 107개사
- ▲ /금융감독원
상장법인이라면 감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재무제표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비상장법인 역시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이라면 금융감독원에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2017회계연도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위반한 회사는 상장법인은 39개사, 비상장법인은 107개사다.
지난 2013년 말에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이 의무화된 이후 위반회사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상장법인은 위반회사가 2015회계연도 167개사에서 2016회계연도 49개사, 2017회계연도 39개사로 감소했다. 비상장법인도 위반회사가 2016회계연도 284개사에서 2017회계연도 107개사로 줄었다.
상장법인의 경우 주로 제출기한 착오 및 일부항목 누락이 원인이었다.
주주총회일(208년 3월 23일) 6주 전(2018년 2월 8일)과 감사착수일(2018년 2월 8일)까지 거래소에 별도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했지만 하루 지나 제출한 곳이 있었다. 또 다른 재무제표는 모두 제출했지만 별도 재무제표의 현금흐름표만 혹은 연결 자본변동표만 내지 않은 사례도 나왔다.
비상장법인은 법규 인식이 미흡한 경우가 많았다.
직전 사업연도말인 2016년 말 기준으로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회사가 제출대상이었지만 제출 당시인 2017년 말 기준으로 잘못 알고 제출하지 않은 사례다. 또 감사인에게만 제출기한까지 감사전 재무제표를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금감원(DART접수시스템)에는 제출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