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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Q&A] 24% 이상 이자지급 거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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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웃짤닷컴 작성일 19-09-15 14:21 조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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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17년 대부업체와 체결한 금리 27.9%의 대출계약을 올해 초 갱신했는데 최근에야 2018년 2월 이후 법정 최고이자율이 24%로 낮아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청했지만 대부업체는 요청을 거절하는 것은 물론 지인들에게 저의 채무내역과 연체 사실을 알리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전적·심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 없을까요?

A. 2018년 2월 8일 이후 기존 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했다면 연 24% 이상의 이자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 '이자'에는 소위 '선이자'는 물론 감정비용, 공증비용과 같이 명칭을 불문하고 대부업자가 받은 것들이 포함(담보권 설정비용 및 신용정보 조회비용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대부업자에게 지급한 금액 전반을 살펴보고 대출이자가 연 24%를 넘는지 확인하기 바랍니다.

대부업체가 불법적으로 빚을 독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 방문하거나 폭언, 협박하는 경우도 있고 가족, 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갚으라는 사례도 해당됩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통해 불법 추심 사례나 대응 요령을 숙지하고, 불법 추심을 당하는 경우 금감원(국번 없이 1332)이나 경찰에 신고하기 바랍니다. 다만 입증자료가 부족하면 구제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대부업자가 발송한 우편물,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등 불법 추심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모아두세요.

아울러 원금을 감면해주겠다며 장기간 상환하지 않은 채무를 일부라도 갚으라는 대부업체의 제안을 조심해야 합니다.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보통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대부업체가 채권자로서의 법적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자가 일부라도 갚게 되면 대부업체는 갚은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완성될 때까지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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