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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법 개정안, 들여다보기]③일몰된 계좌추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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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웃짤닷컴 작성일 19-08-13 19:15 조회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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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범죄를 막을 묘책일까, 아니면 지나친 권한 남용일까

#. 2011년, 200억원이 넘는 토지를 담보로 한국저축은행에서 70억원을 대출받아 사업을 시작한 김 대표(A 개발)는 저축은행 부도로 사업이 좌초되며 1년 만에 대출연체자가 됐다. 이후 예보는 약 4년간 채무자 A개발과 금융 거래가 있던 사람과 거래가 없던 사람 167명의 계좌 503건을 조회해 김 대표를 배임 횡령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김 대표에 대한 은닉재산이나 불법혐의는 파악되지 않는 상태다.

예금보험공사 전경.
▲ 예금보험공사 전경.

예금보험공사의 계좌추적권 기한연장 여부와 관련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저축은행 사태로 은닉재산을 찾아내기 위해선 계좌추적권의 기한 연장이 필요하지만 계좌추적권이 무분별하게 남용돼 개인정보가 침해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일명 '계좌추적권'으로 불리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은 한마디로 제한 없이 금융계좌를 들여다볼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특정 계좌에 얼마가 언제, 어느 계좌에서 들어오고 나왔는지 한눈에 알 수 있어 금융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불법재산을 추적하는데 사용된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로 공적자금이 대거 투입된 후 부실저축은행들의 은닉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2014년 3월까지 유효했던 예보의 계좌추적권은 은닉재산을 모두 회수하지 못해 2019년 3월까지 재연장된 후 현재 권한이 사라진 상태다.

◆"계좌추적권 공적자금 회수 위해 필요"

예보와 금융당국은 계좌추적권을 상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저축은행 사태 관련자의 재산조사와 부실책임을 추궁해 투입된 공적자금을 계속 회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점차 교묘해지는 재산은닉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금융거래정보요구는 필수 권한이라는 것.

금융위 관계자는 "부실 저축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작업이 한두 해가 걸릴 일도 아니고 시한을 정해놓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닌 만큼 계좌추적권도 유효기간을 정해놓기 보다는 상시화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저축은행 사태 때 투입된 공적 자금은 총 31조7000억원이다. 특별계정에서 27조2000억원, 저축은행 계정에서 4조5000억원이 들어갔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회수된 공적자금은 총 13조8500억원으로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부실저축은행 자금회수 기한을 판단할 수 없는 만큼 상시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예금보험공사 계좌추적 현황 예금보험공사
▲ 예금보험공사 계좌추적 현황/예금보험공사

◆"계좌추적권 권한 오·남용 될 수 있어"

반면 계좌추적권이 오·남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저축은행에 대한 부실채권이 어느 정도 정리된 시점에 계좌추적권은 예보에 부여된 과도한 사법적 권한이라는 것.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계좌추적을 한 기업은 총 2만4216곳으로 총 6만5000여 계좌에 달한다. 하지만 계좌추적을 토대로 예보가 부실책임 기업으로 수사를 의뢰한 건수는 18건, 35명에 불과하다.

계좌추적권 정보에는 계좌번호와 성명, 주민등록번호, 개좌개설일, 주소, 이메일 주소 등을 포함한다. 거래정보를 통해 개인의 소비성향 사회패턴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만큼 개인정보 침해로 볼 수 있다. 또 계좌조회사실을 계좌주에게 알릴 필요도 없고, 자료내역을 관리할 필요도 없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위반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거래소 안현수 법학박사는 "계좌추적권에 대한 운영은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는 사안인만큼 기본권보호와 공익추구의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계좌추적권으로 확인된 정보 파기 등 관리 체계를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하는 등 정보의 오용·유출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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