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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8590원…'승자'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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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웃짤닷컴 작성일 19-07-21 10:42 조회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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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최저임금위 추천위원 4명 전원 사퇴

'삭감' 주장했던 사용자측도 아쉽기는 마찬가지

경영계 손들어준 모양새 된 공익위원 사퇴압박도

文 대통령은 "1만원 공약 못지켜 국민들께 송구"

규모별 차등화·위원회 구성 등 제도개선 '험로'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 자료 : 최저임금위원회

2020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최종 결정되는 과정에서 승자는 없었다.

'취임 3년내 1만원'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근로자위원중 한 쪽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추천위원 4명이 전원사퇴한다고 15일 밝혔다.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은 돼야한다며 최근 2년간 상승률보다 높은 수치를 당초 제시했지만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용자측 손을 들어주며 올해보다 2.87% 인상된 수준에서 결정했기 때문이다.

사용자측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깎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소폭 인상되면서 아쉬움을 남길 수밖에 없게 됐다.

공익위원들은 사용자측이 수정 제시한 8590원으로 내년 최저임금이 최종 결정되자 노동계로부터 '전원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영세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제도개선이 어떻게 될지도 미지수다.

민주노총은 이날 김명환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에 대한 항의 표시로 민주노총 추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이 전원 사퇴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9명 가운데 민주노총 추천 위원은 4명이고 나머지 5명은 한국노총 추천 위원이다.

민주노총은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경제성장률에 물가인상률을 더한 임금 동결 수준인 3.6%에도 못 미치는 사실상의 삭감안"이라면서 "이같은 결론은 어떤 근거도 없이 (공익위원들은) '사용자 측에 (근거를) 물어보라'고 실토까지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회의 과정에서 공익위원은 사실상 '최저임금 구간 설정'을 시도했고 회의 날짜를 바꿔 논의를 좀 더 이어가자는 민주노총과 노동자위원 호소는 거부했으며 퇴장하면 바로 표결하겠다는 협박이 이어졌다"면서 "최저임금 논의를 부당하게 이끌어간 공익위원 9명도 전원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추천 위원들의 사퇴로 최저임금위는 또다시 삐걱거리게 됐다.

지난주 최저임금위의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지켜본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오전 참모들과 회의 자리에서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김상조 정책실장이 일요일인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출입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통해 밝힌 내용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올해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된 후 "1만원 달성이 어렵게 됐다"면서 아쉬움을 표한 바 있다.

김상조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 비서로서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한 뒤 "경제는 순환이다. 누군가의 소득은 다른 누군가의 비용이다. 소득·비용이 균형을 이룰 때 국민경제 전체가 선순환하지만, 어느 일방에 과도한 부담이 되면 악순환의 함정이 된다"고 부연설명했다.

사용자측인 소상공인, 기업들도 앞서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 수준이 못마땅하긴 마찬가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앞서 낸 입장문에서 "이번 결정은 현재의 (어려운)상황을 반전시킬 수 없어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면서 "최저임금 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해 정부 당국이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연합회측은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해 업종, 지역 조직을 망라해 규탄대회를 순차적으로 펼치겠다고 공언했다.

이런 가운데 사용자측인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최저임금 영세업종 소상공인 구분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영향력이 큰 공익위원 자격 및 선출방식 개선 등 결정구조 개편 ▲결정주기 1년→2년으로 확대 등을 건의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최저임금위가 공약한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 차등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제도를 반드시 개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가 앞서 결정한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면 장관이 8월5일까지 확정해 고시하면 최종 결정된다.

다만 이 사이에 대한상공회의소, 중기중앙회, 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노사 단체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엔 셈법이 다소 복잡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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