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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정부 100주년] 대통령 이승만에 이은 의장 탄핵… 김붕준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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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웃짤닷컴 작성일 19-07-19 17:02 조회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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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의회에서 긴급제의 로 제출된 김붕준 의장 탄핵안 국회보
▲ 제33회 의회에서 '긴급제의'로 제출된 김붕준 의장 탄핵안 /국회보

대한민국 정기국회는 매년 1회 9월 1일이다. 하지만 33회 의회는 1941년 10월 15일에 열렸다. 당시 임시의정원의 정기의회가 매년 10월이었기 때문이다. 회의를 시작하자 의원 일부가 탄핵안을 제출했다. 탄핵 대상은 임시의정원 의장 김붕준이었다. 의회는 탄핵안을 당일 처리해 의장을 탄핵 시켰다. 1925년 3월 23일 이승만 대통령 탄핵을 결의한 후 의장도 탄핵한 사건이었다.

의회는 당시 ▲외국 기자에게 임시정부·임시의정원 결점을 선포해 극히 불완전한 조직으로 인식하게 한 점 ▲의원의 선거절차·전례를 무시한 비법적 선거를 행했다는 점 ▲정부 재정고갈 상황에서 자의로 금전을 변통해 사용했다는 점 등 세 가지를 탄핵 사유로 꼽았다. 하지만 사학계는 한국독립당과 임시의정원 동의 없이 좌익진영 인사를 임시의정원에 참여시키려 한 점이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본다.

메트로신문은 14일 김 전 의장의 생애와 당시 상황을 돌아봤다.

◆김구·이동녕·안창호와 함께 한 한국독립당 활동

임시의정원 14·18·대 의장 김붕준. 국회보
▲ 임시의정원 14·18·대 의장 김붕준. /국회보

단국대 사학과 동양학연구원장 한시준 교수에 따르면 김붕준(1888.08.22~1950.09.28) 전 의장은 평안남도 용강군 오신면 출신으로 보성중학교를 졸업했다. 이후 수리관개 사업을 하며 1911년 승동교회에서 목사 한석진 등과 승동학교를 경영하기도 했다. 1919년 3·1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후에는 중국 상해로 망명한다. 이후 임시정부에서 군무부 서기를 시작으로 참사와 교통부 참사 등을 거쳤다. 이후 국무원 비서장으로 제2대 대통령 박은식을 측근에서 보좌하기도 했다.

김붕준은 도산 안창호와도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1921년 안창호가 조직한 흥사단 간부로도 활동했으며 1923년부터는 임시의정원과 관계를 맺었다. 이후 11회 의회에서 평안도 의원으로 선출돼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활동한다.

김붕준은 1930년 1월 25일 이동녕·안창호·김구 등 요인과 한국독립당을 창당한 후 기반 확대 임무를 맡았다. 당 구성은 임시정부 요인이 주도했기 때문에 한국독립당은 사실상 임시정부 기초 세력이자 여당이었다. 임시정부는 한국독립당 확장을 위해 광동성 광저우에 당 광동지부를 설립했다. 지부 대표는 김붕준이 맡았다.

◆유학 주선과 소신 유지… 한국독립당 기반 확대하다

1940년 재건된 한국독립당 요인의 기념사진. 앞줄 왼쪽부터 김붕준, 지청천, 송병조, 조완구, 이시영, 김구, 유동열, 조소앙, 차이석. 뒷쭐 왼쪽부터 엄항섭, 김의한, 조경한, 양우조, 조시원, 김학규, 고운기, 박찬익, 최동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 1940년 재건된 한국독립당 요인의 기념사진. (앞줄 왼쪽부터) 김붕준, 지청천, 송병조, 조완구, 이시영, 김구, 유동열, 조소앙, 차이석. (뒷쭐 왼쪽부터) 엄항섭, 김의한, 조경한, 양우조, 조시원, 김학규, 고운기, 박찬익, 최동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독립당 광동지부 대표를 맡은 김붕준의 주요 활동은 한인학생의 유학 주선과 당 기반 확대였다. 중국 인사의 협조·지원을 받아 한인청년 학비·기숙사비를 면제하는 한편, 중산대학과 황푸군관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주선했다. 학계는 김붕준의 적극 활동으로 광저우가 독립운동가 양성 중심지가 됐고, 임시정부·한국독립당의 세력 기반이 됐다고 평가한다.

광동지부 역할은 더욱 커졌다. 1935년 민족혁명당 결성을 계기로 한국독립당이 해체되고 임시정부가 존립 위기에 처했을 때 김 전 의장은 민족혁명당에 참여하지 않고 당을 지켰다. 이후 국무위원으로 임시정부를 지키고 있던 송병조·차리석이 김구와 손잡고 무정부 상태를 수습한다. 이들은 민족혁명당에 참여하지 않은 한국독립당 세력을 규합해 한국국민당을 결성한다. 당시 광동지부는 한국국민당의 주요 기반이 됐고, 김붕준을 비롯해 김구·송병조·차리석·이동녕·조완구·엄항섭 등은 한국국민당 이사에 선임돼 임시정부를 옹호·유지한다.

◆위헌 행위 vs 좌익 포섭… 대통령에 이은 의장 탄핵

등록문화재 제395 1호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태극기. 문화재청
▲ 등록문화재 제395-1호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태극기. /문화재청

1939년 11월 5일 김붕준은 임시의정원 의장 자리에 오른다. 하지만 1941년 10월 15일 제 33회 의회에서 엄항섭·박찬익·차리석·민병길·양우조·이상만 등 6명의 의원은 의장 김붕준의 헌법 위반을 이유로 '의장 김붕준 탄핵안'을 긴급 제의한다. 외국인 신문기자에게 임시정부·임시의정원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줘 행정기관의 외교권과 선전행동을 침해했다는 것과 불법 선거와 선거운동으로 행정기관의 선거행정과 선거법례를 파괴했다는 것, 그리고 정부가 재정고갈로 의회비용을 지급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의로 금전을 변통·사용해 행정기관의 재정행정을 파괴했다는 게 탄핵안 제출 사유였다.

다만 학계의 평가는 다르다. 당시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은 한국독립당 일당체제로 운영됐다. 그러던 중 1941년 5월 좌익진영 민족혁명당 측이 임시정부 참여 의사를 알렸고, 김붕준은 김원봉·손두환 등을 만나 좌익 인사를 의원으로 선거하고자 했다. 각 당파를 통일해 임시정부를 확충한다는 계획이었지만, 한국독립당과 임시의정원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추진한 게 발목을 잡았다.

탄핵안을 받은 의회는 탄핵심사위원회를 구성했고, 차리석·김학규·조완구 3명이 심사위원에 선출됐다. 이들은 탄핵안 심사 후 '헌법 위반 사실이 확실하다'며 '의장직을 면직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제출한다. 표결에 부친 심사보고서는 출석의원 3분의 2 가결로 통과한다. 김붕준은 의장 선출 2년 만에 탄핵 당했고, 의회는 곧바로 의장 선거를 실시해 송병조를 의장으로 추대한다.

하지만 1년 후 상황은 변한다. 1942년 10월 좌익진영에서도 의원이 나왔고, 이들의 임시의정원 참여도 실현한다.

김붕준은 해방 후 신탁통치반대운동·남북협상 참석·남북 총선거 주장 등 통일민족국가 건설에 노력했다. 하지만 1950년 6·25 전쟁 중 납북됐고 그해 9월 사망했다. 정부는 1989년 건국공로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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