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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돌이표 증시]<下> 세제·지수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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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웃짤닷컴 작성일 19-07-19 14:12 조회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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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계에선 증시 도약을 위해 자본시장의 대대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투자심리를 악화시키는 세금, 규제 등이 바뀌지 않으면 한국 증시의 발전은 더딜 수밖에 없다는 우려에서다. 지수 산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나온다.

14일 금융투자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손실난 주식에도 세금을 매기는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위원은 지난 4일 주식거래 시 손실이 나도 증권거래세를 납부하는 불합리한 과세체계를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증권거래세 폐지안'을 발의했다. 또 금융투자상품별 상이한 과세 체계를 양도소득세로 통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 "세금부과 방식 바꿔야…"

 도돌이표 증시 下 세제·지수 바꿔야

주식시장 세금 문제는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지난해부터 주장한 문제다. 이미 지난달 3일 국회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과 금융투자업계 대표가 참석한 '금융투잡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증권거래세와 소득세 개정에 대한 폭넓은 합의를 이뤄내기도 했다.

현재 주식으로 손해를 봐도 세금을 내야 하는 '증권거래세'는 투자자들의 투자심리를 악화시킨다는 우려가 크다. 자본 이익에만 세금을 매기는 '양도소득세' 처럼 바뀌어야 한다는 게 금투업계 의견이다.

특히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15억원 이상 보유 중인 대주주의 경우에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양도소득세도 함께 부과되면서 이중과세 문제까지 나오고 있다. 게다가 대주주의 기준이 2020년에는 10억원 이상, 2021년 이후에는 3억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될 예정이어서 세제정비가 시급한 상태다.

미국, 일본, 독일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증권거래세가 없고 이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과거에 증권거래세를 운영했던 일본은 10여 년 동안의 과정을 거쳐 양도소득세로 완전히 바꿨다. 스웨덴은 양도차익에만 과세를 부과하는 상황에서 증권거래세를 도입했다가 자본의 해외이탈을 경험한 후 증권거래세를 폐지한 바 있다.

투자 상품마다 세금을 따로 매기는 것도 한국 시장의 문제다. 일본은 주식·채권·펀드의 소득 간에 포괄적인 손익 통산을 허용한다. 미국과 영국은 손익 통산과 더불어 당해 연도 전체 투자금액에서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는 손실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소득이 없는 곳에는 과세도 없는 것이다.

한국의 과세체계는 주식·파생상품·펀드·파생결합증권 간 손익통산이 되지 않아 전체적으로는 손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이다. 심지어 펀드 간 손익통산도 불가능해 베트남 펀드에서 1000만원 이익을 보고, 중국 펀드에서 2000만원 손실을 봐도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기관과 외국인 자금 유입을 위해 인센티브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이익에만 과세하는 현 체계에서 손실분도 감안한 손익통산, 손실이월공제 등의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지수 산출방식 바꿔야"

한국의 지수 산출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문제제기도 꾸준하다. 상장된 모든 종목의 시총을 반영하는 현재 지수 산출 방식은 한국 증권시장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은 비교시점의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현재 시가총액에 100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모든 상장 주식의 시총을 지수화한 것이다.

반면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는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 30개를 표본으로 시장가격을 평균산출한다. 때문에 다우지수는 미국 증권시장의 동향과 시세를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수로 사용된다.

지난 2일 금투협에서 열린 '증시 대전망'에서 이채원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대표는 "G20 국가 중 전 종목을 대상으로 지수를 만드는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와 한국밖에 없다.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는 종목이 40개밖에 안된다"며 "(미국 다우지수 처럼) 한국이 가장 좋은 30~40개 종목으로 지수를 만들었다면 주가가 크게 올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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