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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 약관을 미고지한 여행사에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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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웃짤닷컴 작성일 19-07-17 10:43 조회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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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 약관을 미고지한 여행사에 손해배상

"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 약관을 미고지한 여행사에 손해배상"

#A씨는 2018년 3월경 B여행사 홈페이지를 통해 C항공사의 왕복항공권을 구입하고 한달 뒤 수술이 필요한 질병이 발생해 B여행사에게 항공권 구입 취소를 요청했으며, B여행사는 항공사 취소수수료 33만원을 부과했다. 이후 A씨는 C항공사 약관에 따르면 질병으로 인해 탑승할 수 없는 경우 승객이 여행 가능한 날짜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환급에 관한 규정은 고객센터 상담원을 통해 전달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게 됐다.

C항공사 고객센터 상담원은 질병의 경우 취소수수료가 면제되나 이미 A씨의 항공권 취소처리가 완료되어 취소수수료 환급이 어렵다고 답변했고, 이에 신청인은 B여행사에게 위 취소수수료 환급을 주장했으나 B여행사는 이를 거절했다.

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 약관을 고지하지 않은 여행사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11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소비자가 질병으로 항공권을 취소하면서 이미 지급한 취소수수료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에 따르면 여행업자가 전자상거래로 항공권을 판매하는 경우 계약체결 전 비용의 면제조건을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여행사는 항공사마다 면제 약관이 다르기 때문에 판매 당시 일일이 소비자에게 고지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분쟁조정위는 취소수수료가 면제되는 조건은 계약 체결에 있어 중요한 내용인 만큼 여행사가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분쟁조정위 관계자는 "취소수수료 면제 조건에 대해 정확히 알리지 않았던 여행사의 부당한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항공여행객 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여행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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