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법 리베이트' 박선숙·김수민 의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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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법 리베이트' 박선숙·김수민 의원 무죄 확정
재판부 "리베이트 제공 약속이 있었다는 점 증명 안 돼"
- ▲ 박선숙, 김수민 의원 /뉴시스
지난 20대 총선 과정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선숙·김수민 바른미래당(옛 국민의당) 의원이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과 김 의원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리베이트 제공 약속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브랜드호텔은 자신이 실제로 행한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민의당 사무총장이었던 박 의원과 사무부총장 왕모 씨는 홍보전문가 숙명여대 김모 교수와 당시 브랜드호텔의 대표였던 김 의원 등과 함께 선거홍보TF를 꾸렸다. 박 의원은 비컴과 세미콜론에 선거공보물 제작을 맡기는 대가로 리베이트 2억1000여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선거 이후 리베이트로 지급한 돈까지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보전 청구해 1억원을 챙기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피고인들이 선거운동의 준비행위를 넘어 국민의당을 위한 선거운동이나 선거운동과 관련된 활동을 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선거 이후 리베이트로 지급한 돈까지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보전 청구해 1억원을 챙기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피고인들이 선거운동의 준비행위를 넘어 국민의당을 위한 선거운동이나 선거운동과 관련된 활동을 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손현경 기자 (son89@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