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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비밀유지권 '강화'…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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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웃짤닷컴 작성일 19-07-16 23:32 조회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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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비밀유지권 '강화'…법 개정 추진

10일, 국회 '비밀유지권 도입 토론회'

변협 "변호사 비밀유지권 강화 필요"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유지권'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연이은 '변호사 사무실 압수 수색'이 계속되면서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고자 현행 변호사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10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은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변호사 비밀 유지권 도입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변호사법 26조에 의뢰인(피의자)이 변호사와 주고받은 대화나 법률 자문 내용은 수사기관이 묻거나 요구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신설·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조 의원을 통해 개정안을 내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 정책토론회 를 열었다. 손현경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는 1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손현경 기자

변협이 제시한 개정안에는 비명문화 비밀유지의무 조항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변호사법 제26조(비밀유지의무)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변협은 이날 변호사법에서 예외에 해당하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아니한다'는 부분을 삭제하는 개정을 추진했다. 예외 규정에 근거해 비밀유지권 침해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에서 직무와 관련해 비밀리에 이뤄진 의사교환 내용 ▲변호사가 직무와 관련해 의뢰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서류나 그 밖의 자료 또는 물건 ▲변호사가 의뢰받은 직무와 관련해 작성한 서류나 그 밖의 자료는 '누구든지 공개·제출·열람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10일 제시한 변호인 비밀유지권 개정안 대한변호사협회 제공
▲ 대한변호사협회가 10일 제시한 '변호인 비밀유지권' 개정안 /대한변호사협회 제공

발제를 맡은 한애라 성균관대 교수는 "현행 변호사법에는 변호인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비밀유지의무만 있을 뿐 명확한 권리에 대해선 명시돼 있지 않다"며 "비밀공개에 대한 법원의 명령 등이 있을 때 거부할 수 없다면 비밀 유지의무를 사실상 지키기 힘든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우리나라와 달리 대다수 국가에선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 유지권이 명문화돼 있다"며 "미국 연방증거규칙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변호사와 주고받은 상담·조언 내용을 원칙적으로 증거로 압수할 수 없다. 독일은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지 못하게 돼 있다. 법률 자문 내용도 증거로 쓰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변호사의 비밀 유지권을 명문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변협은 지난 4월 회원 238명을 대상으로 비밀유지권 침해 피해 사례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에 따르면 검찰에 의한 비밀유지권 침해 피해가 37.7%로 가장 많았고 경찰(18.9%) 국세청(9.4%) 금융감독원(7.5%) 순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포함된 '기타'를 선택한 회원은 응답자의 26.4%였다.

비밀유지권을 침해당한 방식으로는 '의뢰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방식'(34.5%)과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방식'(32.8%)이 다수를 이뤘다.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수사기관에 빼앗김에 따라 의뢰인과 변호사가 나눈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가 수사기관에 그대로 노출됐다는 것이다.

수사기관이 변호사가 근무 중인 법무법인을 압수수색하겠다고 압박해 관련 증거를 임의 제출하도록 강요한 사례나 피의자와 구치소에서 접견한 변호사에게 연락해 상담 내용을 밝히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고 지적한 사례도 조사됐다.

손현경 기자 (son89@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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