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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사용 승인 나면 사라지는 장애인 편의시설… 당정, 얌체 건물주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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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웃짤닷컴 작성일 19-06-27 01:21 조회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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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사용 승인을 받기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승인이 나면 없애는 건물주를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나왔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설주관기관이 장애인 편의시설 훼손에 대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내역에 대한 결과 보고를 정기적으로 보건부에 제출하도록 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이 명시한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과 점자블록, 장애인 안내·유도설비, 경사로, 화장실, 장애인 승강기·휠체어 리프트 등이다.

현행법상 지자체 등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에게 훼손된 장애인 시설물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시설주는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 편의시설 운영실태 감시 사업은 보건부 주관 하에 5년에 한 번 전수조사하는 실정이다. 관리미흡에 대한 처벌의 경우 자치구에서 별도로 담당한다. 감시와 처벌이 나눠져 있고, 시정 이행에 대한 결과보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 정작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 주무부처인 보건부는 감시로 적발한 훼손시설이 개선됐는 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부가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지자체를 감시하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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