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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제도 시행] 오는 9월16일부터 전자증권시대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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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웃짤닷컴 작성일 19-06-26 23:51 조회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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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열린 기자단 세미나에서 이명근 예탁결제원 의결권서비스부장이 올해 상반기 전자투표 이용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
▲ 최근 서울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열린 기자단 세미나에서 이명근 예탁결제원 의결권서비스부장이 올해 상반기 전자투표 이용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

"아직도 증권을 실물로 거래하세요?.", "아직도 종이 증권으로 보관(관리)하세요?."

오는 9월 16일 대한민국 자본시장에 '전자증권시대'가 열린다.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증권을 등록, 발행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전산장부를 통해 증권의 양도, 담보, 권리행사가 이뤄지는 셈이다. 즉 증권발행부터 소멸까지 전 과정이 전자화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실물 발행에 따른 비용 절감은 물론 위변조 사고 예방, 탈세와 음성거래가 차단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자증권제도'는 오는 9월 16일 본격 시행된다.

전자증권시대는 그동안 한국예탁결제원이 주도해 왔다.

전자증권제도는 1983년 덴마크를 시작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독일, 오스트리아, 한국을 제외한 33개국이 도입해 사실상 글로벌 자본시장의 표준화 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 5년 누적효과 9045억원

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전망. 한국예탁결제원
▲ 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전망. /한국예탁결제원

우선 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가 수 천 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실물관리 업무 축소에 따라 운용비용이 절감되고 주식사무 일정 단축에 따른 직적접인 효과도 기대되기 때문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이 같이 경제적인 효율성을 증대한 결과 연평균 1809억원을 절감해 5년 누적효과로는 9045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예측했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인한 직접적인 효과는 증권을 발행하는 회사와 투자자들에게 가장 효율적이다.

우선 발행회사는 발행절차, 회사채 발행기간, 원리금지급기일, 권리행사 일정 등을 단축하면서 자금을 활용할 기회가 많아질 수 있다고 예탁원은 분석했다. 이에 대한 경제적효과는 2619억원에 이른다.

또 투자자들도 자금활용 기회가 확대되고 실물발행 폐지로 인한 비용이 없어지는 한편 위변조로 인한 리스크까지 제거되면서 총 5811억원의 경제적인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

이 외에도 금융회사(307억원), 한국예탁결제원(22억원), 정부감독기관(1443억원) 등의 직접적인 경제 효과도 추산됐다고 예탁원 측은 설명했다.

전자증권제도 도입효과. 한국예탁결제원
▲ 전자증권제도 도입효과. /한국예탁결제원

◆ 무엇이 달라지나

우선 전자증권제도 시행일에 전자등록 대상 증권 전량이 전자증권으로 전환된다. 이는 일괄전자등록전환과 신청전자등록전환으로 구분된다.

일괄전자등록전환은 거래소 상장증권과 투자회사주식, 투자신탁의 수익원, 파생결합증권 등의 증권 전량이 일괄 전자증권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기명식 증권은 전자증권으로 전환되고 미예탁 수량은 특별계좌에 등록된 후 별도로 관리된다. 또 무기명식 증권의 경우 예탁 수량은 전자증권으로 전환되고 미예탁 수량은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탁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발행회사가 비상장 주식의 전자등록을 신청하고 전환된다. 예탁된 수량은 전량 전자증권으로 전환되며 미예탁 수량의 경우에는 특별계좌에 등록, 별도로 관리될 예정이다.

종이증권을 보유한 주주는 오는 8월21일까지 전자증권으로 변경해야 한다. 한국예탁결제원
▲ 종이증권을 보유한 주주는 오는 8월21일까지 전자증권으로 변경해야 한다. /한국예탁결제원

◆ 실물 증권을 보유했다면

실물증권을 보유한 주주가 있다면 오는 8월21일까지 해당 증권사를 방문해 실물증권을 예탁해야 한다. 이후부터는 예탁 및 반한이 제한될 수 있다. 증권사를 방문할 경우에는 신분증과 실물증권, 본인 명의의 증권사 계좌가 필요하다.

해당 기간까지 실물증권이 예탁되지 않으면 오는 9월16일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서 증권 효력이 상실되며 명의개서대행회사 특별계좌에 전자로 등록된다.

기간내에 실물증권을 예탁하지 못한 투자자는 8월22일부터 명의개서대행회사(한국예탁결제원·KB국민은행·KEB하나은행)에 방문해 본인명의 증권회사 계좌로 계좌를 대체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 대행부 위탁 발행회사 주주는 서울과 부산, 광주·대전·대구지원, 전주고객지원센터에서 직접 방문해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의 경우 여의도 대행부 창구에서만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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