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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협, 대출연체 불이익 통지 의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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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웃짤닷컴 작성일 19-06-26 18:01 조회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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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 생략 최소화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

다음달부터 농협이나 수협 등 상호금융조합은 대출자가 원리금을 연체하는데 따른 불이익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부터 상호금융에 대해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생략은 최소화하고, 불이익 설명은 강화하도록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기한의 이익 상실이란 원리금 연체 등으로 만기도래 전에 원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원금상환 의무는 물론 높은 연체이자가 붙고, 조합은 담보권 실행이나 보증채무 이행요구도 할 수 있다.

지금도 약관상 조합이 대출이용자에게 기한의 이익 상실 사실을 서면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통지생략 신청이 지나치게 쉽고 생략에 따른 불이익 사항 설명이 충분하지 않는 등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돼 왔다.

먼저 금감원은 의무통지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생략할 수 없도록 대출신청서 양식 등을 개정키로 했다. 서면통지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이용자가 불이익에 대해 충분한 안내·설명 듣고도 통지생략을 원할 경우 신청서에 확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기한의 이익 상실 관련 통지에 대해서는 문자메시지(SMS)를 통해서도 알리도록 개선한다. 서면통지와 달리 SMS 알림서비스는 생략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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