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입대금 10배까지 대출'…무인가 금융투자업자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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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
인가를 받지 않은 금융투자업자들의 광고가 급증하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인터넷상 무인가 금융투자업 운영 상황 등을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 총 788건의 무인가 금융투자업자의 홈페이지와 광고글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영업행태별로는 전체 적발건수 788건 중 무인가 투자중개업이 77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경로별로는 불법 홈페이지 운영은 231건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광고게시글은 557건으로 전년에 비해 6배 가까이 급증했다.
금감원은 무인가 금융투자업자가 운영하는 해당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광고 게시글을 삭제하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조치를 의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홈페이지에 게시된 대표자 이름, 주소지, 사업자등록번호, 배경화면이 모두 동일하지만 단지 상호만 다른 다수의 홈페이지를 적발했다. 동일 불법업자가 블로그 등 무려 18개 인터넷 사이트에 서로 다른 상호로 게시하기도 했다. 또 정식 등록된 제도권 업체의 상호를 다수 도용해 동일한 상호로 홈페이지를 개설한 경우도 있었다.
광고 수단은 인터넷 홈페이지 외에 유투브 등 인터넷방송과 카카오톡 등 SNS로 다양화됐으며,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프로그램 제공 등 시스템화된 사례도 적발됐다.
무인가 금융투자업자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50만원 등 소액의 증거금 만을 납입하면 계좌를 대여받아 투자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
이들은 또 제도권과 달리 '주식매입대금의 10배까지 대출 가능' 또는 '수수료를 면제'라는 광고로 현혹해 회원가입을 유도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인가 상품 투자 등 불법성 투자로 인한 피해구제는 상당히 어렵다"며 "투자하기 전에 정식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비정상적인 거래조건을 제시할 경우 절대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