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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단체표준 인증기관 운영 개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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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웃짤닷컴 작성일 19-06-26 16:11 조회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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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중소기업중앙회
▲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가 단체표준 인증기관 운영 개선에 나선다.

단체표준이란 공공의 안전성확보, 소비자보호 및 구성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전문분야의 기호·용어·성능·절차·방법·기술 등에 대해 제정한 표준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 포함)이나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단체표준을 제정하거나 인증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단체표준 인증단체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증업무를 도모하고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인증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 후속조치로 개선이 필요한 기관에 대해 시정요구 등 운영 개선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단체표준을 제정한 단체가 단체표준을 활용해 인증업무를 하려는 경우엔 단체표준 인증에 관한 국제기준(ISO/IEC 17065)에 적합하게 작성된 인증업무규정을 보유해야 하며, 비차별적인 운영방침 및 행정처리와 함께 부당한 재정적 또는 기타 조건 등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인증단체는 적합한 규정을 갖추지 않고 있거나 규정에 맞지 않는 절차나 방법을 통한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등 단체표준 인증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업무수행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중기중앙회는 3년 전부터 매년 인증단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통해 운영개선을 유도해왔다.

올해에도 지난 3월 단체표준 등록단체 중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46개 인증단체를 대상으로 '2019년 단체표준 인증단체 현장 업무 지도·점검'을 실시해 단체표준 관리, 인증업무 규정, 인증신청기업 인증심사 등 각 단체의 단체표준 인증업무 수행 전반에 대한 개선점을 발굴했다.

지도점검 결과 전년에 비해 인증업무 규정 마련을 통한 서식과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은 많은 부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규정에 어긋나는 인증업무 운영 ▲인증수수료 과다 징수 ▲공평성에 위배되는 인증위원회 구성 등 여전히 부적정한 인증운영 사례가 일부 단체에서 파악됐다.

중기중앙회 박경미 단체표준국장은 "일부에서 나타난 사안에 대해선 즉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8월말까지 개선토록 권고하고 차후 개선결과도 재점검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는 신규 인증단체 사전지도 및 일선에서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인증 심사원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증업무 교육 등 단체표준 인증지원과 자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단체표준이 공정하고 선도적인 민간표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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