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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철소 고로 브리더 개방 논란 철강업계-환경부 갈등 깊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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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웃짤닷컴 작성일 19-06-25 01:31 조회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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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포항제철소가 블리더 개방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논란으로 경북도가 조업정지 10일을 사전 통보한 데 대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블리더 개방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논란으로 경북도가 조업정지 10일을 사전 통보한 데 대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연합뉴스

제철소 고로(용광로) 블리더(공기밸브) 개방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논란을 두고 철강업계와 환경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철강업계가 산업통상자원부까지 나서 기업의 현실을 고려해달라는 요구를 했음에도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이를 두고 제철소의 실정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특히 환경부가 19일 블리더 개방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문제와 산업계 피해 우려 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민관협의체를 발족했지만 제대로 운영될지도 미지수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 18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와 관련해 "(제철소의)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례적으로 (밸브 개방을) 해 왔다는 이유로 처벌을 회피할 수는 없다"며 "조업정지에 따른 손해를 경제 논리로 내세우는 것은 안될 일이고, 개별 사업장의 이익만 본다면 환경 정책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충청남도는 지난달 오염방지 시설 없이 고로의 블리더를 열어 오염물질을 내보낸 혐의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10일 간의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철강업계는 정비 과정에서 밸브를 개방하는 것은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 절차라며 반발하고 있다. 고로 내부 압력이 외부 대기 압력보다 낮아지면 폭발의 위험이 있는 탓이다. 산업부 역시 대기환경보전법의 예외 조항 적용 필요성을 환경부에 전한 바 있다.

한국철강협회는 이 문제가 이슈화되자 성명서 등을 통해 "고로를 정비할 때 일시적으로 안전밸브를 개방하는 것은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 절차"라며 "이런 방식은 독일 등 세계 제철소가 100년 이상 적용해오고 있는 안전 프로세스"라고 설명했다. 또 대체 기술이 없는 상황에서 조업정지 처분은 사실상 운영 중단을 의미한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조 장관은 "법 적용이 과한지 여부를 다퉈볼 여지는 있다"면서도 "고로 문제의 최종 결정은 지자체가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발족하는 민관협의체는 정부·지자체·산업계·전문가·시민단체 관계자 19명으로 구성된다. 빠른 시일 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8월까지 운영된다. 민관협의체는 ▲고로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및 배출량 파악 ▲해외제철소 현황 조사 ▲오염물질 저감 방안 및 제도 개선 등 크게 3가지 역할을 수행한다.

민관협의체는 정기적으로 주 1회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할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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