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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핀테크 기업 소유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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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웃짤닷컴 작성일 19-06-24 16:21 조회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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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8일 보험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18일 보험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금융위원회

앞으로 보험회사도 자회사로 핀테크 기업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보험대리점은 불완전 판매비용을 공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타 업권과 유사하게 금융위 승인을 받아 핀테크 기업을 소유할 수 있다. 단, 보험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고 보험업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하는 핀테크 업체에 한해서다. 예컨대 보험금 자동청구 시스템을 개발하는 핀테크사는 지분 15% 이상 투자가 가능해진다.

현재 보험업법령상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업무는 엄격히 열거돼 보험회사는 핀테크 기업 지분을 15% 초과해 투자할 수 없다.

앞으로 보험대리점이 불완전 판매비율을 공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현재는 보험대리점이 공시위반을 하더라도 금전제재를 할 수 없어 실효성이 부족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보험대리점의 공시의무 이행률은 8.6%에 불과하다.

보험다모아에서 자동차 보험도 직접 가입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자동차 보험료를 비교 조회한 후 보험회사 홈페이지로 이동해 보험에 가입해야 했다. 앞으로는 보험회사에서 본인인증을 하면 보험다모아 자동차 보험료 조회시 입력한 정보를 불러올 수 있다. 이 서비스는 보험사 전산 시스템 개선 등을 거쳐 연내 시행될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업 허가를 받을 때 대주주가 투자목적회사(SPC)인 경우 SPC에 30%이상 출자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주가 대주주 요건 심사를 받아야 한다.

보험회사가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은 사채발행한도로 제한된다. 신종자본증권은 만기의 영구성, 배당지급의 임의성, 변제순위의 후순위성을 갖는 자본증권을 말한다.

후순위채(사채)와 달리 발행한도 규제를 받지 않아 규제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개정에 따라 사채와 신종자본증권의 총 발행한도는 직전분기 말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된다.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은 공포 후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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