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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공정위에 또 이름올려…'과도한 견제' vs '시장 질서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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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웃짤닷컴 작성일 19-06-24 16:11 조회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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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공정위에 또 이름올려…'과도한 견제' vs '시장 질서 위배'

'이커머스 공룡' 쿠팡이 최근 한달새 세 번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이름을 올린 가운데 '과도한 견제'라는 시선과 '충분히 시장 질서에 위배되는 갑질'이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배달대행서비스 '배달의민족'을 시작으로 이달 5일 LG생활건강, 16일 위메프가 쿠팡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쿠팡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적절한 행위 일명 '갑질'를 벌였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LG생활건강은 지난 5일 공정위에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쿠팡을 신고했다. 쿠팡이 상품 반품 금지,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일삼았으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주문을 취소하고 거래를 종결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LG생활건강의 공정위 신고건은 현재까지 전달받은 바 없다"며 "쿠팡은 고객을 위해 늘 최저가와 더 편하고 빠른 배송, 다양한 상품 구성을 고민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상도 진행하지만, 불법적인 방법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파트너사가 공정위에 제소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납품가격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맞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그러나 앞서 쿠팡에 물건을 납품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최근 쿠팡으로부터 최소 5% 수수료 인상과 5% 공급단가 인하안을 통보받았다며 공분을 터뜨렸다. 일부 납품업체는 쿠팡과 계약을 해지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계약해지 결정을 내리기 힘든 상황이다. 쿠팡의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꾸준히 늘면서 계약을 해지하면 매출에 타격을 입는 것은 파트너사이기 때문이다.

지난달에는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에게도 공정거래 위반으로 신고당했다.

쿠팡이 '쿠팡이츠'를 론칭하고 음식 배달 시장에 진출해 영업 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배달의민족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배달의민족은 쿠팡이 '배민라이더스'의 매출 상위 50개의 음식점 리스트를 입수해 해당 업주들을 상대로 불공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일부 외식업주들에 따르면 쿠팡은 음식점에 배달의민족과의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쿠팡이츠'와 독점 계약을 맺으면 수수료를 대폭 낮춰주겠다고 제안했다.

배달의민족은 쿠팡의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앞서 이러한 사실이 전해지자 쿠팡은 "배달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려고 노력하는 상황이고,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시장조사를 했을 뿐"이라며 "경쟁사가 늘어나면 고객이 받는 혜택도 늘어날 수 있다. 이미 점유율 60%가 넘는 사업자가 신규 진입자를 비난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아직 서비스를 시작도 안한 '쿠팡이츠'를 과도하게 견제하는 배달의민족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후발 주자가 나타나 수수료가 낮아지면 고객과 음식점주에게는 이익이다. 과거 공정위의 감시망에서 자유롭지 않았던 배달의민족이 쿠팡을 견제하는 모습에 업계 관계자들에 좋게 보일리 없는 것도 사실이다.

김범석 쿠팡 대표 쿠팡
▲ 김범석 쿠팡 대표/쿠팡

동종업계 경쟁사인 위메프도 가세해 지난 4일 쿠팡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위메프는 4월 30일 생필품 최저가 판매를 선언하고 보상 정책(쿠팡보다 비싼 가격에 상품을 구매할 경우 차액 2배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주요 납품업체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상품 공급을 중단하고 판촉 지원을 거절하는 사례가 벌어졌다.

위메프 관계자는 "위메프가 전액 판촉비용을 부담해 파트너사의 상품 판매가가 인하되면 더 많은 매출과 수익을 올릴 수 있음에도 이를 기피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 회사는 원인 조사에 착수했고, 그 결과, 쿠팡의 부당경쟁 행위가 있다고 판단해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위메프는 쿠팡이 서비스를 앞세워 경쟁하는 것을 방해할 의도가 없다"며 "하지만, 쿠팡이 위메프의 장점인 가격경쟁력을 저해시키는 행위에 대해 유감이다"라고 덧붙였다.

위메프의 주장에 따르면, 쿠팡은 경쟁사보다 낮은 납품가를 요구하고 이에 따른 손실을 협력업체가 부담하도록 전가했다.

쿠팡 측은 영업 손실을 파트너사에 전가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위메프가 '쿠팡'을 언급하며 최저가 보상 정책을 펼칠 때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했던 쿠팡이다.

한편, 불공정 거래 행위로 공정거래법이나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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