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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차등화 적용·주휴수당 위헌 소송, 격화되는 '임금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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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웃짤닷컴 작성일 19-06-23 07:41 조회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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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주휴수당 위헌소송 '심리 진행중'

최저임금委, 19일 전원회의 열고 논의 본격화

최저임금, 동결·차등화 vs 인상 줄다리기 '팽팽'

 주휴수당이란 자료 고용노동부
▲ *주휴수당이란*자료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위한 논의를 오는 19일 전원회의를 통해 본격 시작할 예정인 가운데 최저임금 논쟁에 더욱 불이 붙고 있다. 사용자측은 초반부터 '최저임금 동결' 주장과 업종별·규모별 차등 적용 등을 외치고 있는 반면 노동계 등에선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가할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소상공인 업계에서 제기한 주휴수당 관련 위헌소송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등 '임금'을 놓고 한국 사회가 당분간 뜨겁게 달아오를 조짐이다.

◆주휴수당은 최저임금과 다르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한 회원은 올해 1월 초 헌법재판소에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 2등에 관한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사건번호가 '2019헌마15'인 이 소송은 현재 심리가 진행중으로 선고기일이 확정되지 않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의하면 지난해 12월31일 개정돼 올 초부터 시행되고 있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 2에선 '주(週) 단위로 정해진 임금'이란 '그 금액을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곧 '주휴수당'을 말하는 것으로 정부가 시행령을 고치면서 주휴수당이 포함된 주급이나 월급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나누는 시간 수'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도록 한 것이다.

주휴수당이란 1주일에 총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개근했다면 사용자가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줘야하는데 그 대신 돈으로 지급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일반 월급 근로자는 통상적으로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시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하루치 임금, 즉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하루에 5시간(일주일 25시간) 또는 8시간(일주일 40시간)씩 일했다면 각각 5시간, 8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관련 내용이 담긴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대해 "주휴수당은 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이후 65년간 지속돼온 법정 수당으로 시행령이 개정됐다고 해서 새롭게 부과되는 게 아니다"면서 "만약 '나누는 시간 수'에 주휴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주휴수당만큼 임금을 적게 지급해도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럴 경우 노동자 임금은 16.7% 줄어들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주휴수당이나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이나 모두 사용자측인 소상공인 등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라는게 문제다.

가뜩이나 최저임금 급등으로 자영업자를 포함한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마당에 정부가 나서 시행령까지 고치면서 주휴수당을 시간 계산에 포함시키도록 한 터라 사용자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반감은 더욱 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고용부는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지속된 법정 수당으로 최저임금(최저임금법)과는 다른 법에 의해 사용자가 준수해야하는 임금으로, 둘을 별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업계 한 관계자는 "고용부의 논리대로 주휴수당이 근로기준법에 근거하고 있다면 관련법이 적용되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또는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5인 이하 영세 사업장은 (주휴수당 대상에서)제외시켜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관련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로투스 안철현 변호사는 "헌재가 선고기일을 언제로 할지는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 "만약 헌재가 관련 소송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면 이 사안이 추가 법 개정으로 혼란을 줄 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유예기간 없이 바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소상공인연합회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는 17일 서울 동작구 연합회 사무실에서 최저임금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왼쪽 5번째부터 이근재 한국외식업중앙회 종로구지회장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총장, 권순종 한국부동산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등이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 소상공인연합회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는 17일 서울 동작구 연합회 사무실에서 최저임금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왼쪽 5번째부터)이근재 한국외식업중앙회 종로구지회장(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총장, 권순종 한국부동산사업협동조합 이사장(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등이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규모별·지역별 차등 적용은 요원?

이런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는 이날 서울 동작구 연합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논의 ▲일자리 안정자금 등 최저임금 관련 대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실효성 제고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에서 월환산액 표기 삭제 등 3대 과제를 제시하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를 즉각 수용하고, 정부에 공식 권고할 것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도 1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최저임금과 관련한 공동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있다.

중기중앙회도 그동안 최저임금 업종별·규모별 구분 적용 법제화를 주장해왔다. 또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도 최대 1년으로 늘리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도 3개월로 각각 늘려야한다고 강조해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성명서에서 "지금은 최저임금으로 빚어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하는 시점"이라면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상을 논하기에 앞서 관련 제도를 개선해 소상공인들의 이같은 요구를 즉각 수용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참여연대와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등은 이와 별도로 이날 '노동자·중소상인 역지사지 간담회'를 열고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노동자와 고임금노동자의 임금격차가 상당부분 줄어드는 등 긍정적 효과를 봤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이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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