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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10일 조업정지에 노사 한 목소리로 반발…해외사례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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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웃짤닷컴 작성일 19-06-17 19:11 조회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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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산하 포스코노동조합은 11일 오전 포항시청에서 경상북도와 전라남도가 준비 중인 조업중지 10일 처분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합뉴스
▲ 한국노총 산하 포스코노동조합은 11일 오전 포항시청에서 경상북도와 전라남도가 준비 중인 조업중지 10일 처분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합뉴스

철강업계에 내려진 지방자치단체들들의 조업중지 10일 처분에 대해 포스코 노사가 한 목소리로 반발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경북 포항시청에서 경북도와 전남도가 지난 수십년간 포항·광양제철소에서 고로(용광로)를 정비할 때 가스 배출 안전장치인 블리더로 대기오염 물질을 불법 배출했다는 혐의로 조업중지 10일 처분을 하려는 데 반발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특히 포스코는 최종 처분이 내려지기 전 각 지역 법원에 집행 가처분 신청 및 조업정지 취소에 대한 소송에 곧장 돌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 소속인 포스코노동조합은 포스코 내 복수 노조 가운데 교섭대표노조로 조합원수가 6600명이 이른다.

노조는 "100여m 높이 고로 최상부에 설치된 블리더는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갈 때 가스를 배출해 조업 안정과 노동자 안전을 도모하는 필수 설비"라며 "전 세계 제철소가 고로를 정비할 때 블리더 개방을 직원 안전을 위한 필수 작업 절차로 인정해 별도 집진설비를 추가한 사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환경단체는 드론을 활용한 간이 환경영향 평가를 회사 측이 조작했다고 주장하며 제철소에서 땀 흘리는 노동자를 비윤리 행위에 가담한 공모자로 싸잡아 비난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전남도는 지난 4월 광양제철소, 경북도는 5월 포항제철소에 10일간의 조업정지 처분을 예고했다. 고로(용광로) 정비 시 '블리더(안전벨브)'를 개방해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에는 5기, 포항제철소에는 4기의 고로가 운영되고 있다. 전남도는 오는 18일 청문회를 열어 광양제철소의 조업중지 처분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등은 고로가스에 시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먼지, 황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납, 아연, 망간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위해 현재 국립환경과학원이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철강생산의 첫 단계인 고로 조업은 높이 110m의 거대한 고로 상단에서 철광석과 유연탄을 투입하고 아래쪽에서 고온, 고압의 바람(송풍)을 불어넣어 쇳물을 만든다. 안전을 위해 연간 6~8회 정기 정비를 하고 있다.

정비 시 송풍을 멈추는 과정에서 외부 공기가 고로 내부로 유입돼 내부 가스와 만난 폭발한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내부에 수증기를 주입하는데 이 때 주입된 수증기와 잔류가스의 안전 배출을 위해 고로 상단의 블리더를 개방한다.

문제는 경제적 피해 금액이다. 조업정지 10일이 적용될 경우 수개월 이상 조업이 중단될 수 있다. 고로 안에 있는 쇳물이 굳어 고로 본체가 균열될 수 있기 때문에 재가동와 정상조업을 위해서는 최소 3개월, 경우에 따라 6개월 이상 걸린다.

고로 1개가 10일간 정지되고 복구에 3개월이 걸린다고 가정하면 약 120만톤(t)의 제품감산이 발생해 8000여억원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는 게 업계 측의 관측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조업정지 처분에 내려져 정상조업을 하는 데까지 장기화될 경우 기술적 대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환경단체들은 제철소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사태에 대해 기업들의 사과와 책임 인정을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0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제철소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사태 대응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공식사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인정 ▲책임회피하는 여론몰이 중단 ▲대기오염물질 배출 대폭 저감 등을 요구했다.

국내 철강업계에 내려진 10일간의 조업중지 처분은 해외 제철소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례다.

특히 환경 규제를 강화하라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유럽 지역의 경우 제철소의 '브리더' 개방은 규제하지 않고 있다. 미국, 일본 등 해외 제철소는 '브리더'를 안전장치로 간주하며 국내 제철소와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고로 휴풍 과정은 가스 중독, 폭발 등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200여년 동안 전 세계 고로가 서로 공유하고 보완하여 현재와 같은 휴풍 프로세스가 정착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독일에서는 정비시 브리더 개방을 일반적인 정비 절차라고 인정하고 있어 관련 법적 규제사항은 없으며, 다른 선진국에서도 정비시 고로 안전밸브의 개방을 특별히 환경법규로 제재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세계철강협회(Worldsteel)도 전 세계 회원사들에 휴풍 및 안전밸브 개방에 대해 문의한 결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대체기술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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