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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대학 교수 7명 '자녀 공저자' 연구부정 확인… 15개 대학 특별조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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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웃짤닷컴 작성일 19-05-20 03:51 조회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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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대학 교수 7명 '자녀 공저자' 연구부정 확인… 15개 대학 특별조사키로

서울대·연세대 등 부실검증 의심 대학 15곳 특별 사안 조사

교육부·과기정통부 '대학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관리 개선방안' 추진

교육부
▲ 교육부

교육부는 대학 교수의 미성년 자녀의 공저자 등재 현황 전수 조사 결과에 대해 개별 대학의 1차 자체 검증 결과, 총 5개 대학 7명의 교수가 12건의 논문에 자신의 자녀가 논문 작성에 정당한 기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공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교육부는 앞서 2017년~2018년까지 두 차례 교수 미성년 자녀의 논문 공저자 현황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한 결과, 2007년 이후 10여 년간 총 50개 대학의 87명의 교수가 139건의 논문에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연구부정 검증 책임이 있는 해당 연구자 소속 대학에 139건의 논문에 대한 연구부정 검증을 요청했고, 그 결과 교수 자녀 공저자 논문의 약 10% 정도가 연구부정으로 확인됐다.

대학 자체 검증에서 연구부정이 확인된 대학은 가톨릭대, 경일대, 서울대, 청주대, 포스텍(포항공대) 5개 대학으로 교수 7명이 자녀 8명을 부정하게 자신의 논문에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경일대, 청주대, 포스텍은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와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가톨릭대는 해당 교수의 이의 신청에 따라 연구비 지원 부처인 교육부와 과기정통부가 직접 조사를 진행 중이고, 서울대도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징계 등의 후속조치를 밟을 예정이다.

부당하게 논문 공저자로 등재된 교수 자녀 8명 중 6명은 국외 대학에, 2명은 국내 대학에 진학했다. 2015학년도에 학생부종합전형으로 국내 대학에 입학한 청주대 교수 자녀 1명은 입시에서 연구부정 논문이 활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으나, 2009학년도 입학사정관전형으로 국내 대학에 입학한 서울대 교수 자녀의 경우는 논문의 입시 활용 여부에 대해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외 대학에 진학한 학생의 경우, 검증 수행 기관에서 해당 외국 대학으로 연구부정 검증 결과를 통보했다.

교육부는 연구윤리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자문단을 구성해 대학 자체 검증결과를 검토한 결과, 대학에서 연구부정이 아니라고 판정한 127건 중 85건은 검증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 가운데 국가 연구비가 지원된 51건에 대해 연구비를 지원한 과기정통부 등 8개 정부 부처에 통보, 각 부처가 재검증을 하도록 했다.

재검증 결과 최종적으로 연구부정으로 판정되면, 대학에 해당 교수 징계를 요구하고, 국가연구개발비 환수와 참여제한 등의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또 해당 자녀의 대학입학에 연구부정 논문이 활용됐는지도 조사해 조치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아울러 지난해 7월부터 미성년 논문 저자의 윤리문제를 교수 자녀에서 전체 미성년으로 확대하고 2년제 대학 교수와 비전임 교원, 프로시딩(정식 출판 논문이 아닌, 학술대회 발표 목적으로 만든 연구논문)까지 그 범위를 확대해 실태조사한 결과 총 56개 대학 255명의 대학 교수들이 410건의 논문에 미성년자를 공저자로 등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교수들의 연구부정 사례가 추가로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대표적인 부실학회로 지목된 와셋(WASET)과 오믹스(OMICS)에 90개 대학 소속 교수 574명이 808회 참석한 것을 확인하고 출장비 회수와 연구비 정밀정산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이들 명단을 대학 감사담당 부서에 통보하고 자체 감사를 요청, 452명이 주의·경고 처분을 받았고, 76명은 경징계를, 6명은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교육부는 미성년 저자 논문과 부실학회 참여 등 대학 일부 교수들의 연구부정 관련 조사와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하는 한편, 대학 자체조사 등에서 신뢰도가 의심되는 서울대와 연세대, 성균관대 등 15개 대학에 대한 특별 사안 조사를 8월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또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공동으로 '대학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 ▲연구부정행위 개념·유형 재검토 등 규정 정비 ▲연구윤리 교육 강화 ▲대학 내 연구윤리위원회 전문성 강화 ▲교원업정평가시 질적 평가 전환 유도 ▲부실의심학회 정보를 제공하는 학술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연구부정의 정도에 따라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서 영구 퇴출 가능한 수준으로 참여제한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하고 국가연구비 부정 사용시 공급 횡령으로 형사고발도 가능하도록 엄정 대응하고, 연구비 상위 20개 대학 대상 연구윤리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해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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