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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조세지출예산서, 공개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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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웃짤닷컴 작성일 19-05-19 15:31 조회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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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 추경 의 빠른 통과를 위한 협조를 구하기 위해 지난 9일 국회를 방문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가운데 이 각당 원내대표들을 예방하며 이동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추가경정예산(추경)의 빠른 통과를 위한 협조를 구하기 위해 지난 9일 국회를 방문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각당 원내대표들을 예방하며 이동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세지출예산서, 항목 239개 값 총량만 공개

국세감면율도 규정한 권고 보다 0.4%p 높아

조사처 "통계·방법론 등 공개해 오류 줄여야"

조세지출(세금혜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조세지출예산서의 통계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2일 국회입법조사처 '조세지출예산서 통계 작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조세지출예산서는 수혜자 관련 통계 등을 제시하지 않고 조세지출 항목 239개의 값을 합한 총량 위주 통계만 공개한다. 개별 항목 귀착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아 조세감면 혜택에 누구에게 돌아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지난 3월 정부가 확정한 '2019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조세지출 총액은 전년 대비 13.1% 증가한 47조4000억원에 이른다. 조사처 등은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국세감면율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국가재정법에서 국세감면 한도는 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감면율을 기준으로 정한다. 한도는 '직전 3년간 평균 국세감면율+0.5%포인트 이하'로 2019년도 국세감면율 한도는 13.5%이지만, 실제 국세감면율은 13.9%로 추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약 0.4%p 초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 자료/국회입법조사처

조사처는 "2017·2018년도 법인세 인상 등의 세제개편 효과가 이미 국세수입에 반영됐다"며 "경기 둔화로 국세수입 증가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최근 조세지출 규모가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향후 국세감면율은 더 높아질 것이란 게 조사처 지적이다. 이 때문에 조세지출 항목 속성상 수혜자와 비수혜자간 세부담 차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수혜자에 대한 통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평가다.

조사처는 또 예산서 오류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7년 조세지출 실적과 그 근거가 되는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교 가능한 54개 항목 중 14개(25.9%) 항목에서 숫자가 잘못된 것으로 나타났다. 4개 항목은 실제보다 3901억원 더 반영됐고, 10개 항목은 1899억원 덜 반영됐다. 14개 항목의 조세지출 총 규모가 4조1465억원이고, 과다·과소 반영 금액이 5800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14%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이다.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 자료/국회입법조사처

조사처가 제시한 조세지출예산서 개선 방안은 ▲수혜자·귀착 통계 공개 ▲명확한 통계 작성과 조세지출 규모 상호 검증 ▲정부 조세지출 규모 추정 자료·방법론 등 공개 등이다.

먼저 수혜자·귀착 통계 공개는 조세지출 도입 당시 의도한 특정인이나 단체에게 실제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지 여부와 해당 조세지출을 악용하고 있지 않은지 등을 점검·평가하기 위한 방안이다. 개별 조세지출 수혜현황 등을 공개해 추계 근거와 귀착 산정방법에 대한 객관적 분석·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조세지출예산서 통계는 조세지출 분석·평가에 기초자료가 되고 개선 논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명확한 통계 작성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조사처 조언이다. 통계상 오류가 있을 경우 도입 목적과 달성 여부, 개편 필요성 등을 판단하는데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사처는 "조세지출 대상 항목 선정 과정의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항목에 대한 잘못된 통계 제출은 정부의 통계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실제 조세지출예산서와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의 통계 산정방법이 다른 일부 조세지출 항목의 실적치를 확인한 결과 해당 조세지출 통계가 잘못 작성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처는 "오류 최소화를 위해 조세지출 규모에 대한 상호 검증과 조세감면 실적을 국세통계연보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정부의 경우 보완책 마련을 위해 조세지출 규모 추정의 자료·방법론을 공개해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추계 방법과 근거 자료 등을 공개해 객관적 검토가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사처는 다만 "신설하는 조세지출의 소요액 추정은 경제주체 형태 변화 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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