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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대상 13일부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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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웃짤닷컴 작성일 19-05-19 13:21 조회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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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대상 13일부터 안내

미선정자, 90일 이내 이의신청 접수

서울시교육청
▲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은 13일부터 올해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 선정 결과를 안내하고 24일까지 대상자 집중 심사(선정) 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미선정된 신청자는 9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다.

교육비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등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3월 신청을 접수한 결과 8만2375명(5월8일 기준)이 신청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입학금과 수업료 등 학비(고1~3)와 급식비(고1~2),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초1~고3), 교육정보화지원(초1~고3), 수련활동비·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비 등 기타수익자 부담경비(초4~고3) 등 학교급·학년별로 신청달부터 학교 납부액을 감면하는 방식으로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자 선정 이전에 이미 납부한 교육비는 환급받을 수 있다.

시교육청은 교육비 지원 신청자를 대상으로 NEIS 프로그램을 통해 심사하고 신청자에게 SMS로 선정 또는 미선정 결과를 13일부터 통보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 교육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 통보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주소지 주민센터에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20일~31일까지 집중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해 가능하고, 받아들여지면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 지원에 대한 문의는 교육부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서울교육콜센터(02-1396)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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