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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저소득층에 “최대 4,500만원까지 전세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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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웃짤닷컴 작성일 19-05-19 07:41 조회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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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3일부터 6월 12일까지 신청 및 지원 시작

- 각 시군 읍면동 동사무소에 접수하면 돼

- 1인 가구는 2억5천만 원 이하, 2인 가구 이상은 3억 원 이하 전세주택 대상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 경기도청 전경 / 경기도

경기도가 이달 13일부터 6월 12일까지 저소득층 가구에 최대 4천5백만 원까지 전세금 대출을 지원한다. 도는 '경기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계획에 따라 13일부터 시군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전세금 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정, 자립아동, 다문화가정,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노부모 부양가정, 북한이탈주민, 비주택 거주민, 경기도내 복지시설 퇴소자 등이다.

1인 가구는 2억5천만 원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3억 원 이하 전세주택이 대상이며 전세계약 체결 후 전세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무주택 세대주면 지원 가능하다. 단, 부채가 과다하거나, 신용불량, 회생, 파산 및 면책 중인 경우 대출이 안 되거나, 지원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전세금 대출을 원하는 사람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경기도가 자격여부를 확인한 후 추천서를 발급한다. 추천서를 받은 신청자는 도내 NH농협은행 영업점 어디서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대상자가 NH농협은행에 전세금 대출을 신청할 경우 보증료 전액과 이자 2%를 경기도가 최대 4년간 지원할 예정이어서 기존 대출 대비 최대 67.2%의 주거비 완화효과가 기대된다.

실제로 4천5백만 원을 금리 3%로 대출받았다고 가정할 경우 일반대출은 보증료 2만2,500원, 이자 135만 원 등 연간 137만2,500원의 부담이 있다. 그러나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지원을 받게 되면 보증료 전액과 이자 2%를 도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실제 부담금은 연 45만 원에 불과해 일반 대출 대비 92만2,500원의 주거비 부담 절감효과(67.2%)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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