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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개헌 위한 국민투표법 국회 통과 무산 '강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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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웃짤닷컴 작성일 18-04-24 14:20 조회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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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개헌 위한 국민투표법 국회 통과 무산 '강한 유감'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법을 놓고 국회가 통과시키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단 한번도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국민투표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면서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다짐했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다. 국민들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저만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 정치권 모두가 국민들께 했던 약속"이라며 정치권에도 분명한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14년 7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위헌법률이 된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도 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그와 같은 비상식이 아무런 고민 없이 그저 되풀이되고 있는 우리의 정치를 저로선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토로했다.

자신이 발의한 개헌안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발의한 개헌안은 대통령과 정부를 위한 것이 아니다"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등 기본권 확대, 선거연령 18세 하향과 국민 참여 확대 등 국민주권 강화, 지방재정 등 지방분권 확대, 3권분립 강화 등 대통령과 정부의 권한 축소를 감수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6·13 지방선거와 헌법 개정안의 동시투표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철회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남북정상회담 후 심사숙고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남북정상회담 후 헌법 개정안의 철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방선거 때 개헌 동시투표가 가능한 '데드라인'이었던 지난 23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지난달 26일 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개헌안은 아직 유효한 상태다.

현행 헌법 130조에는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고 돼 있다. 문 대통령이 철회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정부개헌안은 3월26일로부터 60일째가 되는 5월24일까지는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가 된다.

다만 정부개헌안을 5월24일까지 유지하더라도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만큼 청와대 내에서도 개헌안 철회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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