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절반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중소기업 가장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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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절반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중소기업 가장 낮아
국내 기업 중 절반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인크루트가 지난 3월29일~4월18일까지 54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9.2%가 자신이 재직한 회사에 '초과근무수당 제도가 없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 기업에서는 연장·야간·휴일 등 시간외근로 수당을 고정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실정이다.
기업 유형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규정 준수 여부를 알아보니, 가장 잘 지켜지는 곳은 공공기관(79.4%)로 나타났고, 대기업(61.8%), 중견기업(60.5%)의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반면 중소기업은 43.2%로 공공기관과는 무려 36.2%p의 큰 차이를 보여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호봉제가 적용되는 공무원 임금제도에서는 사무관 이하가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로시간은 1인당 하루 4시간, 한 달 57시간까지다. 2018년 기준 6급과 7급 공무원의 시간당 수당도 1만850원으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초과근무수당 지급률이 43.2%에 그친다는 것은, 공공공기관 재직자들과 달리 초과 근무를 해도 이에 따른 대가를 보장받지 못하는 중소기업 직장인들의 현 주소를 그대로 반영한다.
'최근 1년간 초과근무수당을 수급·신청한 경험이 있는지'를 묻자, 10명 중 2명은 '유명무실한 제도라 정작 신청도 못해 봤다'(20.3%)고 했고, '회사 내외부적으로 진통 끝에 어렵게 수급함'(9.7%), '신청만 하고 수급 못함'(3.8%) 등 신청과 수급과정에서 고충을 겪는 직장인들이 적지 않았다. '별 잡음 없이 무사히 수급했다'는 직장인은 66.1%였고, 이들이 지난 1년 간 수급한 초과근무수당 총액의 평균은 278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직장인 상당수(77.8%)는 '초과 근무 시 이에 맞는 보수를 지급받는 것은 직장인의 당연한 권리'라고 답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일부는 '어떠한 보상이 주어지더라도 초과근무는 지양해야 한다'(17.7%), '편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챙겨가는 이들이 있기에 수당 지급 반대'(1.8%) 등의 부정적 의견도 나왔다.
일부 직장인들은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않아도 될 수준의 기본급 조정이 우선이다', '성실히 열심히 근무한 사람은 받지 못하는 목숨과 맞바꿔야 하는 꿈의 돈', '바쁠 때 하는 것은 맞지만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는 등의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