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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돌, 미투브랜드와 6개월간 소송 끝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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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웃짤닷컴 작성일 70-01-01 09:00 조회 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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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돌, 미투브랜드와 6개월간 소송 끝에 승소

이차돌, 미투브랜드와 6개월간 소송 끝에 승소

미투브랜드로 골머리를 앓았던 이차돌이 6개월간의 법적 소송 끝에 승소에 버금가는 유의미한 판결문을 받아 들었다.

이차돌이 서래스터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금지 등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은 서래스터가 운영하는 일차돌에 대해 "차돌박이 음식점업 및 그 가맹점 모집운영을 하기 해 간판 및 매장 인테리어와 기재 메뉴를 함께 사용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했다.

또한 "각 표장을 표시한 간판, 현수막, 안내판, 메뉴판, 선정광고물을 생산, 사용, 판매, 배포, 수입, 수출하거나 판매를 위한 전시 또는 청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했다.

이는 사실상 이차돌의 차돌박이 전문 브랜드 '이차돌'을 무단으로 벤치마킹한 서래스터 '일차돌'에게 철회가 내려진 판결이다. 일차돌은 이차돌을 모방했던 간판과 인테리어, 메뉴 등을 쓸 수 없게 됐고 이는 가맹사업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소송은 이차돌이 지난 6월 말, 이차돌의 상호와 인테리어, 홈페이지 주소 등을 유사하게 베낀 서래스터를 상대로 낸 소송이다. 브랜드 가치 훼손과 가맹점주들의 불안, 소비자들의 혼란을 야기시킨 일차돌의 책임을 물어 프랜차이즈 시장의 정의를 세우기 위함이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10월 30일, 법원은 이차돌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차돌의 승소가 프랜차이즈업계 내 미투브랜드에 대한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프랜차이즈업계에서 최초로 승소한 사례로 앞으로 프랜차이즈 업계에 같은 사건이 발생 시 참고 할 수 있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프랜차이즈 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유사 브랜드는 창업 시장에 신규 브랜드를 런칭 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공멸의 길로 가게 만든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무분별한 벤치마킹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정책 개발이나 제도적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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