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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민주평화당 공동교섭단체 '평화와 정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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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웃짤닷컴 작성일 18-03-29 16:04 조회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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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민주평화당 공동교섭단체 '평화와 정의' 합의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합의하고, 향후 국회 구성·운영 공동대응과 '8대 정책공조 과제' 실현에 노력하기로 했다.

이로써 국회 내에 교섭단체가 추가됐다. 이를 계기로 정계개편도 이루어질 수 있어 개헌을 비롯한 여러 현안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민주평화당 이용주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의당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교섭단체 구성 합의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공동교섭단체 명칭은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약칭 평화와 정의)으로 합의했으며, 교섭단체 대표는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맡기로 했다.

다만, 이는 등록상 대표로 민주평화당 실제로는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와 공동대표 체제로 출범할 예정이다.

공동교섭단체 운영 기간은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시점으로 규정했고, 양당은 독자적인 정당 활동이 가능하다.

또한 만약 이 기간 중 탈퇴하려는 정당은 1개월 전에 상대방 정당에 통보하도록 했다.

공동교섭단체가 밝힌 8대 정책공조과제는 ▲한반도 평화 실현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특권 없는 국회와 합의 민주주의 실현 ▲노동존중 사회와 좋은 일자리 만들기 ▲식량주권 실현 및 농축수산업을 미래 생명 환경 산업으로 육성 ▲골목상권과 중소상공인 보호·육성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 ▲미투(me too) 법안 선도적 추진 등이다.

이들은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등 과제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공조할 것으로 보인다.

6·13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협상과정에서 정의당이 민주평화당에게 요구해 온 공동교섭단체 20석 유지를 위한 지방선거 불출마 확답과 관련해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특정 정치인을 거명하는 것은 옳지 않아 합의문에 '양당은 교섭단체의 안정적인 유지·발전을 위해 책임있는 노력을 다한다'고 넣은 것으로 대신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선거연대와 관련해서는 "이미 각당 예비후보가 등록돼 뛰고 있는 상황이다. 교섭단체 구성 과정에서 선거연대를 논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이번 주내로 이 합의안을 공식 의결하고 오는 4월 2일경 교섭단체 등록 절차를 마무리지을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은 이날 상무위원회를 열고 잠정합의안을 공식 의결했으며, 30일 또는 31일 전국위원회에서 합의안을 최종 추인할 예정이다.

민주평화당도 이날 강원도당 창당대회에서 합의안을 당 지도부에 보고하고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보고 절차를 거쳐 추인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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