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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유독성 메탄올로 만든 무좀·습진약 제조·판매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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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웃짤닷컴 작성일 18-07-16 15:17 조회 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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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유독성 메탄올로 만든 무좀·습진약 제조·판매한 일당 검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의약품 제조 허가 없이 유독성 메탄올과 동물용 피부 소독제로 무좀·습진 피부연고와 무좀물약을 제조해 판매한 일당을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적발된 무허가 피부약은 제조원 등의 출처가 없는데도 지난 10년간 전국의 재래시장과 노점, 행사장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특효 무좀·습진약으로 판매됐다.

민사단은 무좀물약을 불법 제조해 피부병 특효약으로 판매한 A(69)씨를 약사법 및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 위반으로 구속했다. 제품을 공급·판매한 총판업자 2명은 약사법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07년부터 도심 주택에서 무좀, 습진에 특효가 있다는 피부연고제 28만개와 무좀물약 5만개 등 총 33만개(10억원 상당)를 제조했다.

피의자 A씨는 의약품원료로 사용되는 에탄올보다 메탄올이 2배 이상 싸다는 이유로 유독성 메탄올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B(62)씨는 A씨에게 불법 무좀약 2억7000만원 상당을 공급받아 같은 유통업자 C(62)씨와 전국 재래시장, 노점상들에게 판매했다.

A씨는 비위생적인 주거공간에서 고농도 각질제거제 살리실산과 바셀린, 유황 등을 엉터리로 배합해 제조했다.

구속된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무허가 피부약을 사과 박스에 담아 운반하고, 판매대금은 현금으로만 거래했다.

민사단은 추가로 불법제조 혐의가 있는 다른 업자와 다수 거래처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시중에 판매되는 무허가 의약품들은 해당 자치구와 협조해 회수하고 있다.

민사단은 무좀·습진 약은 반드시 약국에서 구매하고, 약국이 아닌 곳에서 '특효, 만병통치' 등의 약품으로 판매되는 제품이 있다면 서울시 각 보건소 의약과로 전화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승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의약품정보가 부족한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부정의약품을 불법 제조·판매하는 위해사범에 대해 민생침해사범 근절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규모 있는 수사 활동을 펼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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