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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구도심 250곳에 청년 창업 혁심거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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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웃짤닷컴 작성일 18-03-27 11:17 조회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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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50곳의 구도심이나 노후 주거지에 청년 창업 '혁신거점'이 조성된다. 혁신 거점에선 시세 50% 이하로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이 공급된다. 영세 상인들이 시세 80% 이하로 최대 10년간 임대할 수 있는 공공임대 상가도 조성된다.

정부와 여당은 27일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확정하고 향후 5년간 노후주거지 500곳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미 정부는 지난해 12월 시범사업지 68곳을 확정하고 올 초 사업 비전과 중장기계획 등을 담은 로드맵 발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로드맵은 ▲도시공간 혁신 ▲도시재생 경제활성화 ▲주민과 지역 주도를 '3대 추진 전략'으로 △노후 저층주거지 환경 정비 △혁신거점 조성 △민간 참여 유도 △풀뿌리 거버넌스 구축 △상가 내몰림 현상에 선제적 대응을 '5대 추진과제'로 설정했다.

특히 '청년 창업'과 '혁신'을 위해 향후 5년간 구도심을 중심으로 500곳에서 사업을 시행하되 절반인 전국 250곳에 청년 스타트업 등의 혁신 거점(hub)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22@프로젝트'나 미국 시애틀의 '아마존 캠퍼스', 독일의 '팩토리 베를린' 등을 벤치마킹한 개념이다.

로드맵에 따르면 250곳의 혁신 거점 중 100곳은 청년창업 지원 시설, 50곳은 유휴 국공유지와 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한 도심내 문화·창업 등 복합시설, 나머지 100곳은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하는 관광시설 등 특화시설이 들어선다.

도시재생 사업지엔 주거환경 정비를 위해 마을 도서관이나 커뮤니티 시설 등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도록 하는 최저기준이 마련된다. 자율주택과 가로주택 등 소규모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융자해주고 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등 지원책도 가동된다.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로 인해 원거주민이 쫓겨나는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 사업지 선정시 임대료 인상폭을 제한하는 등의 상생협약을 맺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사업 참가자가 임대료 인상폭을 제한하거나 일정 임대 기간을 보장하도록 하는 대신 금융 및 도시계획상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지역 건축가나 설비·시공자 등에 창업공간을 빌려주거나 초기 사업비 등을 지원, 노후 건축물 개량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터 새로이 사업자' 제도도 도입된다.

김이탁 국토부 도시재생기획단장은 "상반기 안에 구체적인 혁신공간 조성 방안과 도시재생 사회적 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연말까지는 도시재생법, 국가도시재생 기본 방침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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