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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자사고·일반고 중복지원 가능… 특목고·자사고의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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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웃짤닷컴 작성일 18-07-01 13:23 조회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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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교육감, "학교 폐지권한 시·도교육청에 달라"… 특목고 폐지 강력 드라이브 예고

올해 자사고·일반고 중복지원 가능… 특목고·자사고의 운명은?

헌법재판소가 고등학교 평준화 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한 법령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림에 따라 올해 자사고 지원자가 불합격시 타지역 일반고로 배정되는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전망이다. 다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진보성향 교육감들은 자사고를 포함한 특목고 폐지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으로 추후 자사고 등 특목고 운명은 불확실해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지난 28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 등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개정된 시행령은 자사고와 일반고 중복지원을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수험생들은 올해 고입부터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중 1개 학교만 선택해 지원하도록 하는 제약이 있었다.

헌재는 "자사고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이 시행령 개정으로 평준화 지역의 경우 자사고 불합격시 지원하지 않은 일반고에 추가로 배정되거나 지역에 따라서는 해당 학교군 내 일반고에 진학할 수 없게 된다"면서 "자사고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입시가 임박한 만큼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효력 정지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자사고와 일반고 입시시기를 후기모집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시행령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자사고 등 특목고 입시시기를 기존 8월~11월 치러지는 전기에서 12월 이후 치러지는 후기모집으로 바꿔 일반고와 동시에 신입생을 선발하도록 했다. 또 이들 특목고와 일반고의 중복지원을 금지해 특목고 탈락시 타 지역 일반고로 배정되는 불이익을 주도록 해 특목고 입시 과열을 낮추기 위한 정책을 펴왔다.

헌재 판결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미시적 선발 특권 제한이 한계에 봉착했다'면서 고교 서열화와 일반고 황폐화 등의 폐해를 없애기 위한 특목고 폐지 정책에 더욱 강력한 드라이브가 필요하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조 교육감은 29일 입장문에서 "헌재의 위헌소송이 판결나기 전까지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일반고와 자사고, 특목고는 동시에 지원을 하게 된다"면서 "이번 판결은 자사고 지원 학생들의 선택권을 존중한다는 명문으로 대다수 일반고 학생들의 선택권을 도외시한 결정이며, 자사고 학생 선점권을 유지시킴으로서 일반고 황폐화를 지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특목고가 고교의 서열화와 일반고 황폐화를 초래한다고 보고 지난 4년간 고교체제의 수직적 서열화 완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올해부터 특목고 폐지 정책을 추진하다 반발에 부딛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선발 시기를 통일하고, 중복지원을 금지해 자사고의 학생 선점을 막는 차선책을 선택한 바 있다.

조 교육감은 이번 판결로 자사고의 학생 선발 제한의 정책이 한계에 봉착했다고 보고 있으나, '자사고 폐지 정책'에 제동을 건 것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교육감은 "이번 판결은 본안판결이 내려지기 전인 2019년 입시에서 자사고 학생들이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판결"이라며 "그러한 점에서 우리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고 본안 판결에 대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에 즈음해 저의 입장은 고교 서열화를 극복하기 위해 오히려 동시 전형 같은 자사고 선발특권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도입에 한정하지 말고, 이번 선거를 통해 확인된 국민들의 뜻에 부응해 더욱 적극적으로 자사고의 제도적 폐지를 위한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자사고와 특목고 등 특권 학교를 폐지하고 평등하고 정의로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책무를 수행하기 위한 권한 배분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유·초·중등 교육에 대한 국가 사무를 시·도교육청으로 이관, 배분한다는 원칙은 현 정권의 입장"이라며 "자사고에 대한 정책 역시 시·도 교육감에게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고 자사고 설립과 폐지 등의 권한을 각 시·도교육청에 이양해 줄 것을 공식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교원단체들은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논평을 통해 "현 정부 교육부와 교육청이 특권학교인 자사고가 가진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일반고로 전환하는 대신 자사고 선호를 줄이는 우회적 방법을 택했는데, 이런 정책은 수포가 됐다"고 지적하고 "이번 헌재 결정으로 법·제도를 개선해 자사고를 폐지해야 한다는 점이 명확해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등 과거 정부 때부터 운영되면서 교육체제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면서 "이들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하기 보다는 운영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지도·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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