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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사거리~흥인지문교차로 제한속도 50km/h로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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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웃짤닷컴 작성일 18-06-27 13:37 조회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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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사거리~흥인지문교차로 제한속도 50km/h로 하향

서울 심장부인 종로구간 세종로사거리~흥인지문교차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60km에서 50km로 하향 조정됐다.

서울시는 서울경찰청과 함께 보행안전 강화를 위해 이 구간의 제한속도를 하향시키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경찰청,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속도관리가필수적이라는 인식 아래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조정하는 안전속도5030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6년에는 서울경찰청 주변, 북촌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에는 남산소월로, 구로G밸리, 방이동 일대에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서울시는 세종로사거리~흥인지문교차로 구간을 대상으로 제한속도 하향을 위해 안전표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공사를 26일 완료했다. 도심 간선도로를 대상으로 최초로 시행되는 안전속도5030 사업인 만큼 시인성 향상, 제한속도 하향 홍보를 위해 교통안전표지 41개를 설치했으며, 그 중 28개는 발광형LED를 적용했다. 도로의 바닥면에도 제한속도를 알려주는 노면표시를 35개소 설치했다.

서울경찰청에서는 공사완료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과속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유예기간 중에는 현재의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기준으로 과속단속이 시행되고 그 이후에는 과속단속 기준이 시속 50km로 변경된다.

최근 5년간 서울시내 교통사고사망자수가 감소추세에 있음에도 '차 대 사람' 사고의 사망자 비율은 50% 중반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차량 주행속도가 시속 60km인 경우 보행자의 중상가능성은 92.6%에 달하지만 주행속도가 시속 50km일 때는 72.7%, 시속 30km일 때는 15.4%로 낮아진다. 서울시는 "무단횡단금지시설 확충 등으로 보행자 과실로 인한 사고를 줄이는 동시에, 안전속도 5030 적용을 확대함으로써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다각도의 안전장치를 취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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