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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6·13 지방선거 선거인명부 열람·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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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웃짤닷컴 작성일 18-05-24 12:06 조회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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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는 27~29일 각 자치구를 통해 6·13 지방선거 선거인명부 열람·이의신청 접수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선거인명부란 선거인의 범위를 확정하고 선거권을 가진 사람을 공증·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공적 장부다. 구청장이 5월 22~26일 관할 구역 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작성한다.

선거인명부에는 선거인의 이름, 주소, 성별, 생년월일 등이 기재된다. 명부에 등록된 사람만 투표할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선거일 기준 만 19세 이상(1999년 6월 14일 이전 출생자)의 국민 누구에게나 선거권이 주어진다.

명부는 기간 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다. 명부에 누락됐거나 잘못 표기된 사항이 있다면 동 주민센터나 구청 민원실로 이의 신청을 하면 된다.

서울시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으므로,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이의신청(27~29일), 선거인명부 누락자 등재(30~31일) 기간을 거쳐 6월 1일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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