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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일, 항만·물류단지 조성시 공영 차고지 의무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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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웃짤닷컴 작성일 18-05-21 14:47 조회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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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일, 항만·물류단지 조성시 공영 차고지 의무화 법안 발의

화물차 휴게시설 확충을 위해 공영차고지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윤영일 국회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 국토위)은 "화물자동차 운전자 휴게시설 확충을 위해 주차 수요가 높은 항만, 물류단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지자체에 공영 차고지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함께 공영주차장 건설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받는 대상에 공공기관과 지방공사를 포함시키도록 했다.

개정안은 화물자동차 주차 수요가 높은 항만, 물류단지,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총 사업비의 70%까지 국비 지원이 가능한 공영차고지 설치를 의무화해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현재 전국에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가 약 45만대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운전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화물자동차 휴게소는 28개소뿐이며, 주차면수도 7,342면으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졸음 운전을 하거나 갓길에 불법주차를 하면서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대규모의 화물 운송 수요 발생지인 공단이나 항만, 고속도로 IC주변의 도로에 불법 주정차 현상도 심각한 상황이다.

윤 의원은 "공영차고지 내 휴게시설은 민간투자를 통해 설치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정부가 지자체에 이 같은 사실을 적극 홍보해 지자체의 관심을 이끌어낸다면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을 크게 늘릴 수 있고 궁극적으로 화물차 운전자의 삶의 질 개선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14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 5년 마다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을 수립했으나 지자체의 무관심과 재정 부담 등의 이유로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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