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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현민 불구속…"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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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웃짤닷컴 작성일 18-05-04 22:25 조회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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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현민 불구속…"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

검찰이 '물벼락 갑질'로 물의를 빚은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4부(신영식 부장검사)는 4일 "영장 신청 이후에 폭행 피해자 2명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아, 폭행 부분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검찰은 "피의사실 중 유리컵을 던진 부분은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던진 것으로 법리상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업무방해 부분은 피의자가 광고주로서 업무적 판단에 따라 시사회를 중단시킨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등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참석자들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쳤고, 현장 녹음파일 등 관련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증거인멸이나 도주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불구속 수사 이유를 밝혔다.

조 전 전무의 주거가 일정한 점도 고려 대상이었다.

앞서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조 전 전무에 대해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업체 A사 팀장 B씨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자, 소리를 지르며 유리컵을 던지고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참석자들을 향해 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한 폭언과 폭행으로 광고업체의 회의를 중단시켜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피해자와 참고인 진술, 녹음 파일 등을 검토해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디지털 포렌식 결과 대한항공이 피해자와 접촉해 말 맞추기를 시도한 정황이 확인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본다.

조 전 전무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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