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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금감원, 퇴직연금 재정검증기관 상시관리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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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웃짤닷컴 작성일 18-05-01 12:09 조회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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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금감원, 퇴직연금 재정검증기관 상시관리시스템 구축

한국예탁결제원과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재정검증기관을 상시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했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기업)의 퇴직급여 지급능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예탁결제원과 금융감독원은 1일 사용자 별 퇴직연금 사업자(금융회사) 정보를 상시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운영을 개시했다.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를 위해 사용자의 퇴직급여 지급능력 확보가 긴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에서 사용자가 복수의 퇴직연금 사업자를 체결했을 때 대표 퇴직연금사업자(간사기관)를 선정해야 한다. 이에 간사기관은 다른 퇴직연금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적립금 정보 등을 통합해 사용자의 퇴직급여 지급능력을 검증(재정검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용자가 간사기관을 지정하지 않거나,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 간 DB계약 체결시 간사기관 지정·변경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 경우 재정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었다. 또 간사기관 파악을 위해서는 퇴직연금 사업자간 수작업으로 간사기관을 파악하여야 하는 등 업무의 비효율성도 발생했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지난 해 12월부터 예탁결제원과 금감원은 사용자별 간사기관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에 착수했다.

이번에 완성된 시스템을 통해 퇴직연금 사업자는 DB계약 간사기관인지 여부 등의 정보(역할정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해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간사기관 정보를 '퇴직연금 플랫폼(PensionClear)'에 집중해 상시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사용자별 간사기관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상시 관리됨에 따라 재정검증 업무의 정확성이 제고되고,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금융감독원과 함께 퇴직연금 재정검증기관 상시관리시스템의 안착 및 고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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