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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인가지역 불법·강제철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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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웃짤닷컴 작성일 18-03-20 10:14 조회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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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정비사업 인허가를 받은 지역의 불법·강제 철거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시가 시행 중인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에 따른 조치다.

시는 행정지침에 따라 동절기인 12월부터 2월까지 법원의 인도집행을 포함한 일체의 강제철거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시는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시민이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사업계획(갈등원인 분석) ▲협의조정(주거권 보호) ▲집행(인권 보호)의 3단계를 골자로 하는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구청장과 조합이 협의해 사업시행인가에 불법·강제철거 금지 등에 대한 조건을 부여할 예정이다. 자치구가 조합에 제안하고, 조합이 이를 받아들이면 조건을 추가해 사업시행인가를 변경하는 방식이다.

특히 현장에서 조합이 경비업체를 동원해 불법·강제퇴거 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공사 중지,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인도집행이 이뤄지는 경우 서울시와 자치구, 서울지방변호사회로 구성된 '강제철거 인권지킴이단'을 통해 인도집행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서울시는 그동안 강제철거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유관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냈다"며 "용산참사와 같은 가슴 아픈 과거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인도집행 현장을 관리·감독해 시민의 인권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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