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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조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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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웃짤닷컴 작성일 18-07-16 12:53 조회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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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조사 강화"

김상조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조사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가맹점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이미 외식업·편의점 분야의 6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조사 착수했다"고 말했다. 조사대상은 200여개 가맹본부를 비롯해 이들과 거래하는 1만2000여개 가맹점이다.

지난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중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수용 불가'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상승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소득주도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노동자를 고용해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공정위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증가되는 가맹점주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가맹점주가 본부에게 '가맹금'을 내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본부는 그러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가맹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도록 한 바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그러한 내용이 규정된 표준계약서가 보다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협약 평가요소 중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배점을 3점에서 10점으로 높인다. 또한 주요 업종별로 표준계약서 사용현황을 파악 및 공개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 추가적인 제도보완을 추진하고 법집행도 더욱 강화한다. 먼저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를 도입하고 이들의 법적 지위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에 대해서는 본부가 미리 점주들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본부가 점주의 의사에 반해 광고·판촉 비용을 떠넘기는 관행을 개선할 예정이다.

한편 김 위원장은 가맹·하도급분야의 하반기 추진과제로 점주 단체 신고제와 1차 협력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등 제도개선에도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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