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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체크카드 3일 대여에 250만원"…신종 대포통장 매매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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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웃짤닷컴 작성일 18-06-25 14:00 조회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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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체크카드 3일 대여에 250만원"…신종 대포통장 매매 주의보

신종 대포통장 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통장'이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빌려 달라거나 통장은 필요 없이 '체크카드나 현금카드만' 전달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식이다.

금융감독원은 25일 통장·체크카드를 빌려달라는 불법 문자메시지를 주의하라고 안내했다.

불법업자들이 대포통장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통장매매(대여)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해 피해가 늘고 있다.

실제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통장매매(대여)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실적은 81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9.2%나 급증했다.

문제는 매매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진다는 데 있다.

'매매' 또는 '삽니다' 등의 직접적 문구를 사용하지 않고 접수, 임대, 대여 등의 용어를 사용해 정상적인 거래처럼 꾸몄다. 또 세금감면, 대금결제와 같은 이용 목적을 제시하면서 유통회사, 인터넷쇼핑몰 등 정상적인 업체로 위장하기도 했다.

고액의 대가로 현혹하기도 했다. '통장 1개 400만원, 2개부터는 각 500만원을 선지급'한다거나 '3일만 사용 후 카드를 다시 반송하고 매일 사용료를 지급'하는 조건을 제시하는 등 고액의 현금을 즉시 지불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계좌 대여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금융감독원에서 시행하는 금융사기방지 서비스 도입', '불법이 아닌 편법', '보이스피싱 업체 아님' 등으로 안전한 거래를 빙자하기도 했다.

돈이 필요한 서민심리도 악용했다. '필요 수량 한정되어 조기마감', '알고 보면 쉬운 재테크', '생활안전자금 마련', '용돈벌이식 부업', '투잡으로 누구나 가능' 등의 문구로 현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체크카드·현금카드의 양도나 대여도 모두 불법이므로 '통장매매'가 아니어서 괜찮다는 생각은 절대 금물"이라며 "대포통장을 대여해 준 사람도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되고, 본인도 모르게 각종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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