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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28억원 상당 짝퉁 골프의류 제조·유통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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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웃짤닷컴 작성일 18-06-14 16:16 조회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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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28억원 상당 짝퉁 골프의류 제조·유통업자 적발

국내에 유통되는 짝퉁 골프의류의 80%를 제조·유통해왔던 업체가 서울시에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중국에서 128억원 상당의 짝퉁 골프의류를 제조해 국내에 유통한 업주 A씨(42)를 상표법 위반 협의로 입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압수된 위조품은 총 8396점(정품 추정가 22억원)이다. 대포통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결과 확인된 거래액만 14억원(정품추정가 106억원)에 달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피의자 A씨의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분석해 중국 공장의 위조품 공정 과정 동영상과 통화녹음을 확보했다. 원단값과 공임(인건비) 등 제조원가를 직접 지출한 정황도 확인했다.

피의자 A씨는 중국에서 생산한 위조품을 카카오스토리, 밴드 등 온라인을 통해 전국 33개 업체에 '위탁판매 방식'으로 유통해왔다.

피의자는 또 중국산 위조 신발에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 라벨을 부착하고, 중국산 벨트에는 '메이드 인 재팬(Made in Japan)'을 새겨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했다.

판매상품을 '정로스(정품 로스·흠집 상품)'로 속여 팔고, 유령법인 대포계좌와 대포폰을 이용해 가짜주소를 반품 주소로 내세우는 등의 수법으로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해온 정황도 확인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상표법 위반행위를 본격 단속한 지난 2012년 이래 상표법 위반 사범 773명을 형사입건했다. 이를 통해 총 12만5046점, 정품 추정가 439억원 상당의 위조상품을 압수해 폐기했다.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상표 도용, 원산지 위반, 불법 다단계, 대부업, 식품, 보건 등 12개 수사 분야에 대한 범죄행위를 신고·제보자를 대상으로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범죄 행위 신고는 민생범죄신고 앱(서울 스마트불편신고), 서울시 홈페이지, 다산콜센터, 방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안승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브랜드 상표 위조는 상거래 질서를 저하시켜 소상공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건전한 국내 관련 산업 발전과 국가 대외신인도를 악화시키는 불법 행위"라며 "지속적인 첩보활동과 수사를 통해 중간업자, 위탁판매업체까지 수사를 확대해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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